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있는 경우, 가족이 직접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족요양급여’ 제도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가족이 직접 요양을 제공하면 급여(수당)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 어르신이 대상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급여 지급
그렇다면,
✔ 가족요양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
✔ 신청 조건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
✔ 가족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일까?
이번 글에서는 가족요양급여 신청 방법, 대상자 조건,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가족요양급여란?
1) 가족요양급여란?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 어르신을 가족이 직접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기존의 재가요양(방문 요양) 서비스를 가족이 제공하는 방식
✔ 신청 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
2) 왜 가족요양급여를 받을까?
- 가족이 직접 돌보면서 경제적 지원까지 받을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활용해 요양 부담 완화
- 어르신이 편안한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음
※ 즉, 가족이 직접 어르신을 돌볼 경우, 요양보호사 없이도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가족요양급여 신청 조건
가족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어르신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여야 함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파킨슨병 등)이 있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대상자
② 요양보호사가 아닌 ‘직계가족’이 돌봐야 함
✔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손자녀 등 직계가족 가능
✔ 형제·자매는 가족요양급여 신청 불가능
③ 가족이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가족이 직접 요양보호사처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 단, 하루 최대 90분까지만 인정 (월 20일 내외)
※ 즉, 가족요양급여는 어르신을 돌보는 직계가족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요양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가족요양급여 신청 방법
① 장기요양등급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 가족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르신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함
② 방문 요양기관 등록 (급여 지급을 위한 필수 절차)
✔ 가족이 요양보호사가 되어 방문 요양기관에 등록 후 활동해야 급여 지급 가능
③ 장기요양인정서 및 가족요양급여 신청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가족요양급여 신청
※ 즉, 어르신이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하며, 이후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등록해야 합니다.
1)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필수 절차)
※ 신청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 파킨슨 등) 환자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 후 방문 조사(의료진 평가) 진행
✔ 심사 후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
※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가족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방문 요양기관 등록 (급여 지급 필수 절차)
※ 신청 방법:
1. 가까운 방문 요양기관을 찾아 등록
2. 가족요양 보호사로 인정받아야 급여 지급 가능
3. 월 최대 20일, 하루 90분 이내 서비스 제공 가능
※ 방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해야만 가족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요양급여 신청
※ 신청 방법:
✔ 장기요양인정서와 가족요양급여 신청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 서류 심사 후 가족요양급여 지급 결정
※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면, 가족이 직접 요양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족요양급여 지급 금액 및 혜택
1) 가족요양급여 금액(2024년 기준)
✔ 하루 90분, 월 20일 돌봄 기준 → 월 29만 원 내외 지급
✔ 등급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가족요양급여 주요 혜택
- 어르신 돌봄 부담 완화
- 가족이 직접 요양 제공 가능
- 월 일정 금액의 요양급여 지원
※ 즉, 가족이 직접 어르신을 돌보면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5. 가족요양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
① 가족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방문 요양기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함
✔ 등록 없이 돌봄을 제공하면 급여 지급이 불가능
② 하루 90분, 월 20일까지만 인정됨
✔ 90분 이상 돌봐도 추가 급여 지급 불가
③ 가족이 직접 요양을 제공해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 형제·자매는 신청 불가, 반드시 직계 가족만 신청 가능
④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아야 신청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못하면 가족요양급여 신청 불가
※ 즉, 가족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방문 요양기관을 통해 정식 등록해야 합니다.
결론: 가족요양급여 신청, 이렇게 하면 쉽다!
- 어르신이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먼저 받아야 함
- 가족이 방문 요양기관을 통해 요양보호사 등록 필수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 후 급여 지급 가능
- 월 최대 29만 원 내외의 가족요양급여 지급 가능
가족이 직접 어르신을 돌보면서 경제적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급여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