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구 무료수거 방법|서울·지방 지자체 신청부터 민간업체 유의사항까지

 

폐가구 무료수거 방법|서울·지방 지자체 신청부터 민간업체 유의사항까지

가정에서 오래된 장롱, 침대, 책장 같은 대형 가구를 버리려 할 때
어디에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 많으시죠?

단순히 길가에 버리면 불법 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시·구청에 따라 무료 수거, 예약제, 배출 스티커 부착 등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폐가구를 무료로 수거받는 방법,
서울 및 전국 주요 지자체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
민간 업체 이용 시 유의사항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폐가구 무료수거 가능한 경우

구분 수거 대상 예시
대형 생활 폐기물 사용이 불가능한 가구 장롱, 침대, 책상, 소파 등
폐전자제품 가전제품 중 중형 이상 TV, 세탁기, 냉장고 등
이사 또는 교체 신제품 설치 시 대형가구 동시 교체 시 일부 수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연계 아파트, 연립 등 단체 수거

 

가구 상태가 매우 나쁘거나 훼손된 경우 대부분 유료 배출 대상입니다. 전자제품은 별도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로 처리됩니다.

 

 

 


서울시 폐가구 무료 수거 신청 방법 (2025년 기준)

서울시 ‘대형생활폐기물 신고센터’ 이용

  1. 서울시 대형생활폐기물 온라인 신고센터 접속
  2. 주소 검색 → 폐기물 종류 선택
  3. 폐가구 종류, 크기, 수량 입력
  4. 무게 및 상태에 따라 무료 수거 가능 여부 확인
  5. 배출 날짜 선택 후 신청 완료
  6. 수거 담당 직원이 방문 수거

일부 자치구는 스티커 출력 후 부착 필요. 수거일 오전 또는 전날 밤까지 배출 장소 이동 필요

 

 

 


전국 지자체 폐가구 수거 신청 방법

공통 신청 절차

  • 시·군·구청 홈페이지 접속
  •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메뉴 클릭
  • 품목·크기·수량 입력 → 수거 가능 여부 확인
  • 배출 날짜 선택 및 스티커 출력
  • 지정일 수거 또는 특정 장소로 이동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성남시, 수원시 등은 온라인 접수 가능. 읍·면·동 일부 지역은 전화 신청 필요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 (1599-0903)

  • 운영: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 웹사이트: www.15990903.or.kr
  • 전화 신청: ☎ 1599-0903
  • 수거 품목: TV,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 조건: 중대형 제품 1개 이상부터 수거 가능

 

 

 


민간 업체 무료 수거, 주의사항

  • 수거 후 금전 요구 사례 있음 (폐기물 처리비 명목)
  • 현장 훼손 후 수거 거절 → 갈등 유발
  • 불법 투기 시 배출자에게 과태료 부과 가능
  • 양호한 상태의 가구는 중고 재활용 업체에 문의 가능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지자체 공식 시스템 이용

 

 

 


폐가구 배출 시 유의사항

  • 해체 어려운 가구는 사전 분리
  • 사다리차 수거 불가 → 출입로 확보 필요
  • 우천 시 수거 연기 가능
  • 배출 전날 밤 또는 당일 오전에 배출 권장
  •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단체 수거 요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거일은 언제쯤인가요?

  • 신청 후 보통 2~5일 이내 수거됩니다.

Q. 깨진 유리 붙은 책장도 수거되나요?

  • 위험물은 수거 거부될 수 있으므로 테이핑 또는 포장이 필요합니다.

Q. 스티커는 꼭 붙여야 하나요?

  •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는 출력 후 부착 필수

Q. 아파트인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대부분 관리사무소 통해 단체 신청 가능

 

 

 


마무리 요약

  • 서울: clean.seoul.go.kr → 대형폐기물 신청
  • 지방: 각 구청 홈페이지 또는 앱 이용
  • 폐가전: 1599-0903 전화 또는 온라인 접수
  • 민간 수거 시 피해 우려 → 지자체 이용 추천
  • 배출 전날까지 이동·포장·신청 완료 필수

폐가구는 방치하지 말고, 정식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배출하세요.
지자체 무료 수거를 잘 활용하면 비용도 줄이고 불이익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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