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 변경 방법|절차, 필요서류, 주의사항 완전정리
2014년 1월 1일부터 본적 제도가 폐지되고
그 대체 개념으로 등록기준지(舊 본적)가 도입되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와는 다르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준이 되는 주소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등록기준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절차, 서류, 주의사항까지 모두 안내드립니다.
등록기준지란?
- 구 ‘본적’과 유사한 개념
- 주민등록지와는 별개
- 가족관계등록부가 보관되는 읍·면·동의 주소
예: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3
등록기준지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유형 | 예시 |
---|---|
개인정보 보호 목적 | 이혼, 가정폭력, 정보 노출 |
가족관계 정리 | 별거, 단절, 절연 등 |
독립적 기준 마련 | 결혼, 성년 독립 |
행정편의 | 가족관계 증명 시 가까운 곳으로 설정 |
특별한 사유 없이도 1회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지 변경 절차
- 방문 접수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서 작성
-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 변경 처리 및 가족관계등록부 자동 정리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방법
①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지참하고 민원실로 방문합니다.
②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서” 작성
- 민원창구에 비치된 양식을 받아 주소 및 변경 사유를 기재합니다.
- (변경 사유는 간단히 적어도 무방하며, 특정 이유 없이도 1회는 가능함)
③ 창구 접수 및 본인 확인
- 직원이 신분 확인 후 접수를 진행합니다.
④ 처리 완료 및 변경 반영
- 당일 또는 1~2일 내 전산 처리되며,
- 새로운 등록기준지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생성됩니다.
2. 온라인 신청 방법
①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② 로그인 및 인증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 필요
- 반드시 본인 명의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③ ‘신청·발급’ > ‘신청하기’ > ‘등록기준지 변경’ 선택
- 상단 메뉴에서 신청 항목으로 진입 후 변경 절차 시작
④ 등록기준지 입력 및 사유 작성
- 변경하고자 하는 행정동 주소를 입력하고, 간단한 사유를 기재합니다.
- (예: 독립된 가족관계 정리 목적, 보호 목적 등)
⑤ 온라인 전자서명 및 제출
-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 일부 경우에는 행정관청에서 전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⑥ 결과 확인
- 신청 후 마이페이지 또는 문자로 결과 안내 수신
- 일반적으로 신청 당일 또는 익일 변경 완료
주의사항
- 등록기준지는 재변경이 어려우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함
- 변경 시 기존 가족과는 별도 등록부로 구분
- 기존 등록기준지는 ‘폐쇄’ 처리
- 출생·혼인 신고 등으로 자동 생성된 경우 이후 수정 필요
변경 후 바뀌는 것
항목 | 변경 여부 |
---|---|
주민등록지 | 영향 없음 |
가족관계증명서 주소 | 변경 반영 |
기존 등록부 | 폐쇄됨 |
세대 구성원 정보 | 별도 영향 없음 |
계보(계통 정리) | 새로 생성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등록기준지를 바꾸면 주민등록 주소도 바뀌나요?
- 아니요 전혀 별개의 정보입니다.
Q.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 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기존 가족관계는 완전히 끊기나요?
- 아닙니다. 법적 가족관계는 유지되며, 등록부만 분리됩니다.
Q. 과거 등록기준지는 확인 가능한가요?
- 네 ‘폐쇄 등록부’로 열람 가능합니다.
마무리 요약
-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의 기준 주소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변경 신청 가능
- 수수료는 없음, 처리도 간편
- 변경 후는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신중히 결정
개인정보 보호 또는 가족관계 정리가 필요한 경우,
등록기준지 변경을 적극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