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양육비 산정기준표|최신 기준표, 계산 방법, 실질 적용까지 완벽 정리
양육비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위해 지급되는 법적 의무금입니다.
법원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자녀의 수,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란?
-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든, 양육하지 않든 공동의 책임으로 부담
- 자녀의 식비,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 생계 유지비 포함
- 만 19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0세까지) 자녀를 기준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라도,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비용은 반드시 분담해야 합니다.
2025 양육비 산정기준표란?
- 가정법원이 제시하는 권고 기준
- 부모의 세전 월 소득 합계를 기준으로 계산
- 자녀 수(1~3명)와 연령(0~14세 / 15세 이상)으로 구분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법원 판결이나 조정 시 기준처럼 작용됩니다.
산정기준표 핵심 항목 정리
항목 | 기준 |
---|---|
부모 소득 | 세전 합산 소득 (월 기준) |
자녀 수 | 1명, 2명, 3명 |
자녀 연령 | 0~14세 / 15세 이상 |
생활 수준 | 평균 기준 (고·저소득자는 조정 가능) |
2025 양육비 산정기준표 예시 (요약)
부모 월 소득 (세전 합계) | 자녀 1인(0~14세) | 자녀 1인(15세 이상) |
---|---|---|
300만 원 | 약 55만 원 | 약 65만 원 |
400만 원 | 약 70만 원 | 약 80만 원 |
500만 원 | 약 90만 원 | 약 100만 원 |
600만 원 | 약 105만 원 | 약 115만 원 |
700만 원 | 약 115만 원 | 약 130만 원 |
800만 원 | 약 125만 원 | 약 140만 원 |
900만 원 이상 | 130~150만 원 이상 | 150~170만 원 이상 |
자녀 수가 2명 이상이면 총 양육비를 자녀 수에 맞게 나누거나 누적 적용합니다.
계산 예시
- 사례 1: 부모 소득 600만 원, 자녀 1명(만 12세) → 약 105만 원/월
- 사례 2: 소득 750만 원, 자녀 2명(8세, 16세) → 총 약 240만 원/월
- 사례 3: 소득 300만 원 이하, 자녀 1명 → 40~55만 원 수준
실제 법원 적용 방식
- 협의이혼 시 양육비 합의서 또는 확인서에 명시
- 조정/소송 시 법원이 기준표와 소득자료 기반으로 판단
- 자녀 연령이 높거나 치료비·교육비 등 특수 상황 시 가산
- 소득 감소, 실직 시에는 양육비 감액청구 가능
주의사항
- 기준표는 협의 기준일 뿐, 자율 조정 가능
- 성년 자녀는 원칙적으로 양육비 대상 아님
- 미지급 시 법적 제재 가능 (감치명령, 신상공개 등)
-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해 청구 대행, 상담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준표는 법적 강제력이 있나요?
- 아니요 권고 기준이지만 법원에서는 실질 기준처럼 참고합니다.
Q. 소득이 없으면 양육비를 안 내도 되나요?
- 아닙니다. 잠재소득, 노동능력 등을 근거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Q. 공동 양육 시에도 양육비를 나눠야 하나요?
- 네 공동 양육 시 각자의 소득 및 기여도에 따라 분담이 이뤄져야 합니다.
마무리 요약
- 소득, 자녀 수, 나이에 따라 기준표로 양육비 산정
- 기준표는 권고용이나,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참고
- 분쟁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합의가 중요
- 미이행 시 법적 절차로 이행 강제 가능
양육비는 의무이자 자녀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고 책임 있게 합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