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조건, 한도, 금리, 신청절차, 서류 총정리
신혼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은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전세 보증금 마련이 부담스러운 부부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전세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정책성 금융상품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 또는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정책자금 기반의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무주택 세대주
- 보증금의 최대 80~100%까지 대출 가능
- 최대 2억 2천만 원까지 저리 대출 가능
신청 자격 조건 (2025년 기준)
항목 | 요건 |
---|---|
혼인 기간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세대 조건 | 부부 모두 무주택자 |
연소득 | 부부 합산 연 7천만 원 이하 (자녀 있으면 8,500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 부부합산 순자산 4.17억 원 이하 |
연령 | 만 19세 이상 세대주 |
신용도 | 연체·부도 이력자 제외 (6등급 이내 권장) |
예비부부도 청첩장 등 증빙 시 신청 가능
대출 한도 및 금리
항목 | 내용 |
---|---|
최대 한도 | 수도권: 2억 2천만 원 / 지방: 1억 8천만 원 |
대출 비율 | 보증금의 최대 80~100% |
금리 | 연 1.2% ~ 2.1% |
상환 방식 | 2년 단위, 최장 10년 연장 가능 |
보증기관 | HUG, HF, SGI서울보증 |
대상 주택 요건
항목 | 내용 |
---|---|
전세보증금 한도 | 수도권 3억 원 이하 / 지방 2억 원 이하 |
주택 유형 |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등 |
계약 요건 | 보증금 5% 이상 지급 후 계약서 제출 |
등기부 등본 | 임대인 명의 일치 필수 |
신청 절차
- 임대차 계약 체결 (계약금 지급)
-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 서류 제출
- 보증기관 심사
- 대출 승인 및 실행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제출 서류
-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원천징수, 건강보험)
- 임대차 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부동산·자동차 자산 관련 서류
- 청첩장 등 (혼인 예정자 한정)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결혼 전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청첩장 등으로 혼인 예정 증빙 시 가능합니다. - Q. 무직자도 가능한가요?
→ 소득 증빙이 어려우면 불가.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Q. 오피스텔도 대상인가요?
→ 전입신고 가능한 거주용 오피스텔이면 가능합니다. - Q. 과거 주택 보유 이력 있으면 불이익 있나요?
→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나 일부 우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혼인 7년 이내 무주택자 대상 정책 대출
- 수도권 최대 2.2억 원, 금리 연 1.2%~2.1%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자녀 있으면 8.5천만 원 이하)
- 임대차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 예비 부부도 신청 가능 (청첩장 등 증빙 필요)
전세 자금이 부담되는 신혼부부라면,
이 대출을 통해 안정적인 시작을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