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조건, 한도, 금리, 신청절차, 서류 총정리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조건, 한도, 금리, 신청절차, 서류 총정리

신혼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은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전세 보증금 마련이 부담스러운 부부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전세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정책성 금융상품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 또는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정책자금 기반의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무주택 세대주
  • 보증금의 최대 80~100%까지 대출 가능
  • 최대 2억 2천만 원까지 저리 대출 가능

 

 

 

신청 자격 조건 (2025년 기준)

항목 요건
혼인 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세대 조건 부부 모두 무주택자
연소득 부부 합산 연 7천만 원 이하 (자녀 있으면 8,500만 원 이하)
자산 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4.17억 원 이하
연령 만 19세 이상 세대주
신용도 연체·부도 이력자 제외 (6등급 이내 권장)

 

예비부부도 청첩장 등 증빙 시 신청 가능

 

 

 

대출 한도 및 금리

항목 내용
최대 한도 수도권: 2억 2천만 원 / 지방: 1억 8천만 원
대출 비율 보증금의 최대 80~100%
금리 연 1.2% ~ 2.1%
상환 방식 2년 단위, 최장 10년 연장 가능
보증기관 HUG, HF, SGI서울보증

 

 

 

대상 주택 요건

항목 내용
전세보증금 한도 수도권 3억 원 이하 / 지방 2억 원 이하
주택 유형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등
계약 요건 보증금 5% 이상 지급 후 계약서 제출
등기부 등본 임대인 명의 일치 필수

 

 

 

신청 절차

  1. 임대차 계약 체결 (계약금 지급)
  2.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3. 서류 제출
  4. 보증기관 심사
  5. 대출 승인 및 실행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제출 서류

  •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원천징수, 건강보험)
  • 임대차 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부동산·자동차 자산 관련 서류
  • 청첩장 등 (혼인 예정자 한정)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결혼 전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청첩장 등으로 혼인 예정 증빙 시 가능합니다.
  • Q. 무직자도 가능한가요?
    → 소득 증빙이 어려우면 불가.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Q. 오피스텔도 대상인가요?
    → 전입신고 가능한 거주용 오피스텔이면 가능합니다.
  • Q. 과거 주택 보유 이력 있으면 불이익 있나요?
    →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나 일부 우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혼인 7년 이내 무주택자 대상 정책 대출
  • 수도권 최대 2.2억 원, 금리 연 1.2%~2.1%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자녀 있으면 8.5천만 원 이하)
  • 임대차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 예비 부부도 신청 가능 (청첩장 등 증빙 필요)

전세 자금이 부담되는 신혼부부라면,
이 대출을 통해 안정적인 시작을 준비해보세요.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