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신청조건, 근로시간, 급여, 사용기간, 유의사항 총정리
일과 육아의 균형을 원하는 부모들을 위한 정부지원 제도 중 하나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생애 특정 시기에 맞춘 탄력적 근무시간 제도로,
자녀가 어린 시기에 근로시간을 줄이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실제 육아를 병행하는 직장인 부모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제도 개요
항목 | 내용 |
---|---|
제도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시행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
신청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지원내용 | 근로시간 단축 + 단축급여 지원 |
시행연도 | 2008년 시작, 2025년 기준 확대 운영 중 |
신청 자격
- 자녀 연령 요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 고용보험 가입자 :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모두 가능
- 재직 요건 :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단축 가능한 근로시간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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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근로시간 | 주 30시간 초과 근로자 대상 |
단축 후 근로시간 | 주 15~30시간 범위 내 선택 가능 |
최소 단위 | 1일 1시간 또는 주 단위 변경 가능 |
예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 하루 5시간 근무로 조정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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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급여 지급액 | 통상임금의 최대 80% 수준 (감축 비율 따라 차등) |
월 최대 지급액 | 약 150만 원 내외 |
월 최소 지급액 | 약 70만 원 이상 |
급여 지급 기간 | 최대 1년 (육아휴직과 별도로 사용 가능) |
육아휴직과의 차이 및 연계 사용
항목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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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여부 | 무급 휴직 | 근로시간만 단축 |
지원금 | 육아휴직급여 | 단축급여 |
최대 기간 | 자녀 1인당 1년 | 자녀 1인당 1년 |
연계 사용 | 가능 | 휴직 후 연속 신청 가능 |
자녀 1인당 육아휴직 1년 + 단축제도 1년 = 최대 2년 사용 가능
신청 방법
- 사업주와 협의 : 시작일, 근무시간, 방식 조율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 www.ei.go.kr
- 서류 구비 :
- 자녀 주민등록등본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사업주 확인서
- 심사 및 승인 : 통상 1~2개월 소요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육아휴직 후 복직했지만, 전일제 근무가 부담스러운 분
- 초등 저학년 자녀 돌봄이 필요한 부모
- 점진적인 업무 복귀를 원하는 직장인
- 육아와 일의 균형을 원하는 워킹맘·워킹대디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회사가 거부하면?
→ 정당 사유 없으면 거부 불가.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 Q. 자영업자는 신청 가능?
→ 불가. 반드시 근로자이자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함 - Q. 원하는 시간대만 조정 가능한가요?
→ 사업주와 협의 시 가능. 주 15~30시간 범위 내 조건 충족 필요
마무리 요약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자녀가 초등 2학년 이하일 때 하루 근로시간을 줄여 육아에 집중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과 연계해 최대 2년간 육아시간 확보 가능
- 고용보험에서 급여 일부를 보전하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가장 소중한 시기를 아이와 함께 보내기 위한 선택,
근로시간을 줄이고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