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주택|신청조건, 보증금·월세, 신청방법, 입주절차까지

청년 매입임대주택|신청조건, 보증금·월세, 신청방법, 입주절차까지

청년 1인 가구나 사회초년생의 주거 안정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전세가 상승과 월세 부담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실질적인 주거 비용 절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신청 조건, 임대료, 신청방법, 입주 절차, 주의사항까지
모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 매입임대주택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후,
청년에게 시세 대비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단독거주형 원룸 또는 셰어형 다인실로 구분되며,

주택 유형은 오피스텔,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합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2025년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항목 내용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가구 유형 청년 1인 가구 (단독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소득 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약 360만 원 수준)
자산 요건 총 자산 3억 5천만 원 이하, 자동차 5천만 원 이하
주거 요건 무주택자만 가능 (본인 또는 세대원 포함)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업군도 포함
군 복무 중인 경우는 신청 불가

 

 

 

임대 조건 (보증금 및 월세)

청년 매입임대는 시세의 약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됩니다.

항목 내용
보증금 200만 원 ~ 2,000만 원 수준
월 임대료 10만 원 ~ 25만 원 수준
임대 기간 최초 2년,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 (학업·취업 등 조건 충족 시)
지원 유형 단독형(1인실), 셰어형(2~3인 거주) 중 선택 가능

 

시세에 따라 일부 지역은 보증금 상향 조정될 수 있음
월세는 보증금 전환에 따라 조정 가능

 

 

 

주택 유형

유형 설명
단독형 1인 단독 거주용 원룸, 오피스텔 등
셰어형 공용거실과 개인 침실이 분리된 다인실 형태 (2~3인)
신축형 LH에서 신규 건설한 매입임대 전용 건물
기존주택형 민간 매물을 리모델링 후 임대 (소형주택, 다세대 등)

 

서울, 수도권, 광역시부터 지방 중소도시까지 전국 공급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처:

  • LH청약센터(lh.or.kr) 또는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SH, GH 등)

신청 시기:

  • 매년 정기 또는 수시 모집 공고를 통해 진행 (연 2~3회 이상)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2. 자격 심사 (소득·자산·무주택 확인)
  3. 우선순위 배정 및 예비자 발표
  4. 주택 배정 → 입주 가능 여부 통지
  5. 계약 체결 및 입주

신청 시 청년우대통장 가입자, 사회취약계층, 대학교 근거리 희망자 등은 가점 또는 우선배정 가능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등)
  • 자산 관련 증빙 (금융재산, 자동차등록증 등)
  • 무주택 확인서 (본인 및 세대원)
  • 재학증명서(학생일 경우), 졸업증명서(졸업자일 경우)

온라인 신청 후 서류 업로드 방식으로 진행됨

 

 

 

유의사항

  • 동일 지역 내 타 임대주택 중복 신청 불가
  • 입주 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일정 기간 거주 가능
  • 입주 후 무단 전대, 전입 미신고, 허위서류 적발 시 계약 해지
  • 실제 거주 목적 필수 (거주 의사 없을 시 퇴거 조치)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 만 19세 이상이며 무주택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소득 기준 확인 필수입니다.

Q. 현재 취업 준비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무소득자도 신청은 가능하며, 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Q. 부모님 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 본인 명의 무주택 단독세대주로 분리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보증금이 부담될 경우 대출도 가능한가요?

  • 일부 지자체와 연계된 전세자금 대출 또는 보증금 지원 프로그램 이용 가능성 있음 (지역별 확인 필요)

 

 

 

마무리 요약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청년 1인 가구에게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2025년 기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소득·자산 기준만 충족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며,
    셰어형부터 단독형까지 다양한 주택 유형이 제공됩니다.
  • 온라인 신청 → 소득심사 → 배정 → 입주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실거주 목적에 부합하는 청년에게 안정적 주거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거비 걱정을 덜고 안정적으로 취업과 자립을 준비하고 싶다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꼭 한 번 신청해볼 만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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