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법|연봉 기준 세율, 공제 항목, 실납부세액까지 한눈에

근로소득세 계산법|연봉 기준 세율, 공제 항목, 실납부세액까지 한눈에

“연봉은 4,000만 원인데 실수령액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세금을 얼마나 떼는지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

직장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근로소득세 계산 방식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연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세금이지만,
계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연말정산은 물론 연봉 협상에도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세는 말 그대로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내고 국세청에 대신 납부(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는 매달 납부되며, 연말정산 시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이뤄집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순서 (2025년 기준)

근로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6단계를 거쳐 계산됩니다.

  1. 총급여 확인
  2. 근로소득공제 차감
  3. 과세표준 산출
  4. 기본 세율 적용 (6%~45%)
  5. 세액공제 적용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6. 실납부세액 확정

 

1단계. 총급여 산정

총급여는 1년간 받은 급여 총액(세전 기준)입니다.

예: 월 300만 원 × 12개월 = 3,600만 원

비과세 항목(식대, 교통비 일부 등)은 제외

 

2단계. 근로소득공제 적용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가 클수록 더 많이 공제되는 구조입니다.

총급여 구간 공제액
500만 원 이하 전액의 70% (최대 350만 원)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액 × 40%)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액 × 15%)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액 ×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1억 초과액 × 2%) (최대 2,000만 원 한도)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3단계. 과세표준 계산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뺍니다.

  • 인적공제 (기본공제, 부양가족 등)
  •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등)
  • 특별공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 기타공제 (기부금 등)

이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이며,
다음 단계에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4단계. 과세표준 × 세율 적용

2025년 기준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0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6,690만 원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5단계. 세액공제 적용

가장 대표적인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최대 66만 원
  • 자녀세액공제: 자녀 1명당 15만 원 (2명 이상 시 추가 적용)
  • 연금세액공제: 개인연금 저축, IRP 납입액의 일부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입니다.

 

6단계. 최종 납부세액 계산 예시

예: 총급여 4,000만 원, 1인 가구 기준
① 근로소득공제: 약 870만 원
②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약 2,000만 원
③ 세율 적용: (2,000만 원 × 15%) - 108만 원 = 192만 원
④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 원
⑤ 실납부세액: 192만 원 - 66만 원 = 약 126만 원 (연간)
→ 월 약 10.5만 원 수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세전 연봉과 세후 연봉 차이는 왜 큰가요?

→ 4대 보험, 소득세, 주민세까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Q. 공제 많을수록 유리한가요?

→ 그렇습니다. 각종 공제 항목(가족, 기부, 보험 등)을 활용하면 실납부세액이 줄어듭니다.

Q. 자동 계산기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택스, 3.3 계산기 앱 등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요약

  • 근로소득세는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순서로 계산됩니다.
  • 연봉이 높을수록 누진세율로 인해 실질 세부담도 함께 올라갑니다.
  •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며,
    연말정산 시 누락 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봉은 같아도 세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제를 이해하고 대비하면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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