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법|연봉 기준 세율, 공제 항목, 실납부세액까지 한눈에
“연봉은 4,000만 원인데 실수령액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세금을 얼마나 떼는지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
직장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근로소득세 계산 방식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연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세금이지만,
계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연말정산은 물론 연봉 협상에도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세는 말 그대로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내고 국세청에 대신 납부(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는 매달 납부되며, 연말정산 시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이뤄집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순서 (2025년 기준)
근로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6단계를 거쳐 계산됩니다.
- 총급여 확인
- 근로소득공제 차감
- 과세표준 산출
- 기본 세율 적용 (6%~45%)
- 세액공제 적용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 실납부세액 확정
1단계. 총급여 산정
총급여는 1년간 받은 급여 총액(세전 기준)입니다.
예: 월 300만 원 × 12개월 = 3,600만 원
비과세 항목(식대, 교통비 일부 등)은 제외
2단계. 근로소득공제 적용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가 클수록 더 많이 공제되는 구조입니다.
총급여 구간 | 공제액 |
---|---|
500만 원 이하 | 전액의 70% (최대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액 × 40%) |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액 × 15%) |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액 × 5%)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1억 초과액 × 2%) (최대 2,000만 원 한도) |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3단계. 과세표준 계산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뺍니다.
- 인적공제 (기본공제, 부양가족 등)
-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등)
- 특별공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 기타공제 (기부금 등)
이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이며,
다음 단계에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4단계. 과세표준 × 세율 적용
2025년 기준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1,200만 원 이하 | 6% | 0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690만 원 |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5단계. 세액공제 적용
가장 대표적인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최대 66만 원
- 자녀세액공제: 자녀 1명당 15만 원 (2명 이상 시 추가 적용)
- 연금세액공제: 개인연금 저축, IRP 납입액의 일부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입니다.
6단계. 최종 납부세액 계산 예시
예: 총급여 4,000만 원, 1인 가구 기준
① 근로소득공제: 약 870만 원
②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약 2,000만 원
③ 세율 적용: (2,000만 원 × 15%) - 108만 원 = 192만 원
④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 원
⑤ 실납부세액: 192만 원 - 66만 원 = 약 126만 원 (연간)
→ 월 약 10.5만 원 수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세전 연봉과 세후 연봉 차이는 왜 큰가요?
→ 4대 보험, 소득세, 주민세까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Q. 공제 많을수록 유리한가요?
→ 그렇습니다. 각종 공제 항목(가족, 기부, 보험 등)을 활용하면 실납부세액이 줄어듭니다.
Q. 자동 계산기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택스, 3.3 계산기 앱 등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요약
- 근로소득세는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순서로 계산됩니다.
- 연봉이 높을수록 누진세율로 인해 실질 세부담도 함께 올라갑니다.
-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며,
연말정산 시 누락 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봉은 같아도 세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제를 이해하고 대비하면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