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대상, 신청방법, 급여, 2025년 개정사항까지
일과 가정의 균형은 많은 직장인 부모들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영유아 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성장과 돌봄을 위한 시간이 절실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고,
정부로부터 단축 급여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기존 정규 근로시간보다 줄인 시간만큼 근무하면서,
줄어든 소득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대상 자녀 기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 부모 모두 사용 가능 (단, 한 명만 동시에 사용 가능)
- 입양 자녀도 포함
근로시간 조정 범위
- 주당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하로 단축 가능
- 기존 근로시간에서 5~20시간까지 줄일 수 있음
- 유연근무제와 병행 활용 가능 (시차출퇴근제 등)
정부 지원금 (단축 급여)
급여 산정 방식
- 단축한 시간당 통상임금 100% 지원
- 주 10시간 단축 기준으로 월 최대 55만 원(2025년 기준)
지급 기간
- 부모 1인당 최대 36개월
- 자녀 1명당 총 3년 (부모가 나눠 사용 가능)
- 육아휴직과 연속 또는 분할 사용 가능
신청 방법
신청 자격
- 단축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 중이 아닌 근로자
- 단축 사용 최소 기간 30일 이상
신청 절차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개시 30일 전)
- 사업주 확인 후 승인 통보
- 단축 근로 시작 후 1개월 뒤 급여 신청
- 고용센터 통해 급여 수령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자녀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단축 근로 확인서
- 급여 신청서 및 통장 사본
2024~2025년 개정사항
2024년 개정사항
- 자녀 인정 연령 확대: 만 8세 → 만 12세 또는 초6
- 단축 사용 가능 기간: 부모당 24개월 → 36개월
2025년 개정사항
- 급여 상한액 인상: 월 50만 원 → 55만 원
- 사후지급금 폐지: 단축 급여는 전액 월별 선지급
유의사항
- 근속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신청 거절 가능
- 단축 근로 중 연장근로는 제한 (자발적 요청 시 주 12시간 이내 가능)
- 육아휴직과 동시에 사용 불가 (순차 사용은 가능)
정리하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자녀 양육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게 돕는 제도
- 2025년 기준 자녀 연령 확대, 사용기간 3년, 급여 상한 인상 등 개선 완료
- 신청은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가능, 단축 개시 30일 전 신청 필요
육아는 어느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그 첫걸음입니다.
자녀의 소중한 성장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지금 바로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