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피해자 구제부터 주거·금융지원까지 한눈에 정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하나요?”
“경매가 진행 중인데 당장 나가야 할까요?”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막막하고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식 창구가 바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입니다.
이 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금융·주거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재 정부가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피해자 상담을 진행 중입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지원 조직입니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주거 관련 공공기관이 협력해 운영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법적·금융적·주거적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구제 절차를 안내합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은 경우, 법률·금융·임시주거 등 다방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 법률 지원
- 전세 계약 해지 관련 소송 지원
- 경매·공매 절차 대응 자문
- 상속재산관리인 지정 등 법적 절차 지원
2. 금융 지원
- 전세자금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 지원
- 대출 상환 유예 또는 보증금 일부 보전 프로그램 연계
3. 주거 지원
- 임시 거처 마련 및 긴급주거지원
-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회 제공
- 퇴거 위기 상황 시 주거이전비 지원
4. 정보·상담 지원
- 피해자 구제 절차 안내
- 전세사기 유형별 상담 및 피해 사례 분석
- 지자체 협력 통한 현장 대응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 대표 상담전화: 1533-8119
- 피해신고·지원신청 시스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jeonse.kgeop.go.kr)
전화로는 피해사례 상담과 지원 자격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서류 제출 및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피해사실 입증자료 준비
- 임대차 계약서
- 전입세대 열람내역
- 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증빙 등
- 피해자 인정 신청
→ 온라인(피해자 지원시스템) 또는 지자체 방문 신청 - 심사 및 결과 통보
→ 피해 여부 확인 후 '인정 통보' - 지원 프로그램 연계
→ 금융·법률·주거지원 맞춤 제공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것들
-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모든 지원이 가능
- 단순 보증금 미반환이 아닌, 사기의 고의성·계획성 입증 필요
- 피해자가 많을 경우 처리 지연 가능성 있음
- 법적 분쟁 중인 경우 일부 지원은 보류될 수 있음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경매가 진행 중인 임차인
- 전세 계약 만료 후 퇴거 요구를 받았지만 새 집을 구하지 못한 분
- 피해 사실은 확실한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신고할지 모르는 분
- 법적 대응을 하고 싶지만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는 세입자
마무리 요약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 구제 시스템입니다.
- 법률·금융·주거 각 분야에 전문 지원 제공
- 피해자 인정 신청 후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
- 임차인의 생계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
- 피해를 입은 즉시 상담하고, 가능한 빨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
전세사기로부터 혼자 싸우지 마세요.
당신을 위한 안전망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안할 땐, 1533-8119로 바로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