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 대상자 요건 및 신청 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 생계를 돕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되는데요. 아래에서 가구 유형별 자격 요건부터 소득 및 재산 기준, 그리고 신청 기간과 방법, 지급 일정까지 하나씩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 유형과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본인의 결혼 여부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외벌이 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각 가구 유형마다 인정되는 소득 범위가 다르므로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말 그대로 혼자 사는 가구입니다. 신청자 본인에게 배우자도 없고 부양하는 자녀나 부모님도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미혼이거나, 결혼했더라도 현재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라면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 홑벌이가구: 흔히 "외벌이 가구"라고도 하는 유형입니다. 신청자에게 배우자나 부양가족(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만 70세 이상의 부모 등)이 있지만, 가구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은 신청자 한 명뿐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만 소득이 있고 다른 배우자는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또는 한부모 가정처럼 부양할 자녀는 있지만 신청자 혼자 벌이를 하는 경우가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둘 다 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부부가 모두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로, 흔히 맞벌이 부부라 하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맞벌이가구에는 부양자녀 유무는 상관없으며, 부부 모두 소득이 있기만 하면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및 재산 기준 (2024년 소득 기준)

가구 유형에 따라 연간 총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은 2024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즉, 본인 혼자 버는 가구는 연 소득이 약 2천2백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외벌이 가구는 3천2백만 원 미만, 맞벌이 부부 가구는 4천4백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이 기준을 크게 초과하면 아쉽게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준에 가까워질수록 지급받는 장려금 금액도 줄어듭니다.

 

다음으로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의 금융자산까지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이 너무 많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Tip: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은 이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신청 일정: 정기 신청 및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한 해에 정기 신청반기 신청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종류와 상황에 맞게 선택하거나 해당 기간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1. 정기 신청: 매년 한 번, 정해진 기간에 전년도 소득분에 대한 신청을 받는 것을 정기 신청이라고 합니다. 2025년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 되고,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등 모든 대상자가 이때 신청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더라도 12월 1일까지는 추가로 신청할 수 있지만, 늦게 신청하면 지급액의 일부(5% 감액)를 못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2.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에 한해, 일 년치 소득을 반으로 나누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미리 일부씩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선택 사항이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기 신청을 활용하면 연 소득 확정 전에 일부 금액을 먼저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 상반기분 신청: 2024년 1~6월 동안 일한 근로소득에 대해 미리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였습니다(※ 해당 기간은 보통 9월 중순까지이며, 공휴일 상황 등에 따라 약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으로 신청하면 국세청이 가구 요건과 전년도 소득 자료 등을 토대로 산정액의 일부를 12월 말쯤 선지급합니다.
  • 하반기분 신청: 2024년 7~12월 근로소득분에 대한 신청으로,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였습니다. 하반기분은 이미 연 소득이 확정된 상태에서 신청하게 되므로, 같은 해 5월의 정기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반기 신청을 상반기에 했다면 하반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간주되며, 2025년 6월 말에 상반기+하반기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상반기에 미리 지급받은 금액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받을 총 금액이 계산되고, 추가로 받을 금액이 있으면 6월 말에 추가 지급됩니다.

 

만약 상반기에 지급받은 금액이 최종 산정액보다 많았을 경우 일부는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반기 신청 제도는 현재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미리 지원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본인이 해당된다면 이용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ARS, 모바일, 홈택스 등)

신청 기간 중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편의를 위해 전화, PC, 모바일 앱 등 여러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래 방법 중 편한 방식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ARS 전화 신청: 국세청 ARS 번호 1544-9944로 전화해서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절차 등을 거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우편이나 문자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8자리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페이, PASS 등)으로 로그인한 후, 홈택스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항목을 찾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로그인 없이 개별인증번호로 바로 신청 화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앱(손택스) 신청: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국세청의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을 실행한 뒤 홈 화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모바일로 신청할 때도 PC와 마찬가지로 인증 절차를 거치며, 문자로 받은 안내 URL이나 QR코드를 통해 접속하면 더 편리합니다.

  • 세무서 방문 신청: 만약 온라인이나 전화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서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여 세무서 민원실에 가면 직원의 안내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비대면 방법이 잘 갖춰져 있으므로 가능하면 전화나 인터넷 신청을 이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을 완료하면 국세청에서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에 맞춰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에 따라 받는 시점이 다소 다릅니다.

  • 정기 신청분 지급: 5월에 정기 신청을 마친 경우, 국세청은 6~8월 동안 소득 및 재산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사가 완료되면 9월 말까지 신청자 본인이 제출한 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9월 중순경부터 지급이 시작되어 추석 이전에 입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심사 결과는 9월 초에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되며, 지급 금액도 함께 안내됩니다.

  • 반기 신청분 지급: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상반기분은 앞서 언급한 대로 2024년 12월 말경에 잠정 산정액의 35% 정도가 먼저 지급되었고, 하반기분은 이듬해 6월 말에 전체 소득에 대한 정산을 거쳐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반기 신청을 모두 진행한 분이라면 12월과 다음 해 6월, 두 번에 나눠 받게 되는 셈입니다. (만약 반기 신청을 했는데 자녀장려금 대상이기도 한 경우, 자녀장려금은 전액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되면 신청 당시 입력한 본인 명의 통장 계좌로 입금이 이뤄지니, 신청 단계에서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지급이 확정되면 국세청으로부터 “OO원 지급 예정”이라는 안내 문자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약 지급 기간이 됐는데도 입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국세청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요건, 신청방법 정리

오늘은 이렇게 2025년 근로장려금의 대상자 요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 일정까지 상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자격이 된다면 꼭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고객센터(126)나 홈택스 사이트의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정기신청,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