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완벽 정리|2025년 기준 과세 기준금액, 신고 방법, 절세 전략
‘이자나 배당으로 버는 돈은 따로 세금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금처럼 비교적 수동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기본적으로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는 소득으로 알려져 있지만,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이자·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기본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발생 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과세가 끝납니다.
- 그러나 두 소득의 합계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즉, 금융소득이 많아지면 단순 원천징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득이 금융소득인가요?
이자소득
- 정기예금, 정기적금, CMA 계좌 이자
- 채권 이자
- 펀드 이자 수익 (채권형 등)
- P2P 이자소득 등
배당소득
- 상장·비상장 주식 배당금
- 집합투자기구(펀드) 수익 분배금
- 리츠 배당, 해외주식 배당
- 특수관계법인의 배당 포함
이자와 배당을 합쳐 ‘금융소득’으로 간주하며, 이 둘의 연간 합계가 기준이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
구분 | 기준 금액 | 적용 방식 |
---|---|---|
금융소득 합계 | 연 2,0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 |
2,000만 원 이하 | 비대상 | 원천징수(15.4%)로 과세 종결 |
2,000만 원 초과 | 대상자 | 종합소득세율(6~45%)로 추가 납부 가능 |
기준금액은 원천징수 전 금액 기준입니다.
예: 이자 1,500만 원 + 배당 700만 원 = 2,200만 원 → 종합과세 대상
종합과세 시 세율 구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즉, 다른 소득과 합산되면서 세율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 원 | 6% | 0 |
~4,600만 원 | 15% | 108만 |
~8,800만 원 | 24% | 522만 |
~1.5억 원 | 35% | 1,490만 |
~3억 원 | 38% | 1,940만 |
~5억 원 | 40% | 2,540만 |
~10억 원 | 42% | 3,540만 |
10억 초과 | 45% | 6,540만 |
금융소득만 많아도 과세표준이 커지면서 15.4%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식: 홈택스 또는 세무사 대행
- 종합소득에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 이미 원천징수된 15.4%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됨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2,000만 원을 초과했다면,
금융소득만으로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발생 → 신고 후 세율 차이에 따라 세금 더 납부
절세 전략 5가지
1. 배우자 또는 가족과 자산 분산
- 한 사람에게 금융소득이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
-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면 종합과세 피할 수 있음
- 단, 증여로 판단되지 않도록 실질 소유 구조 확인 필요
2. 비과세 상품 활용
- ISA 계좌, 개인형 IRP, 연금저축 등 금융소득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상품 적극 활용
- 5년 이상 유지 시 세제 혜택 가능
3. 분리과세 상품 선택
- 일부 채권, 금융상품 등은 분리과세 가능 →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 투자 전 상품 구조 확인 필요
4. 수익 실현 시기 조절
- 배당금 수령 시기, 이자 수령 시점 등을 분산하여 연도별 수입 조정
- 연간 2,000만 원 초과 여부 관리
5. 세무 전문가 상담
- 금융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누진세율 적용 시 세부담 크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 필수
유의사항
- 금융기관을 다수 이용하면 합산이 어려워 국세청 자료 자동 수집에 의존해야 함
- 고의로 누락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발생
- 배당소득은 배당공제 가능 (일반적인 상장주식 배당에 대해 일정 금액 공제됨)
- 기납부세액을 초과해 세금을 낼 수 있음 → 특히 고소득자 주의
마무리 요약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고액 자산가나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이자·배당 등 수동적 수입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 불균형을 조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 2,000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이 예상된다면
사전 절세 전략을 세우고, 정확한 신고와 납부로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