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 과세 차이 완벽 정리|세율, 공제, 신고 절차까지 핵심 비교
물려주는 재산은 같아 보여도, ‘증여’와 ‘상속’은 세금 부과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세율, 공제 방식, 과세 기준 시점, 신고 절차까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두셔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와 상속의 과세 차이를 핵심부터 실무까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증여 vs 상속, 개념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 | 증여 | 상속 |
---|---|---|
정의 | 생전에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이 이전 |
과세 시점 | 증여한 날 | 사망한 날 기준 |
적용 세금 | 증여세 | 상속세 |
세율 구조 | 10%~50% (누진세율) | 10%~50% (누진세율) |
공제 방식 | 인별 공제 (10년 단위로 1인당 공제) | 총재산 공제 (전체 재산에서 일정액 공제) |
1. 과세 기준 시점의 차이
- 증여는 증여계약 체결일 또는 재산이 실제로 이전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예: 2025년 5월 10일에 증여했다면, 그 날 기준으로 평가된 시가로 과세됩니다. - 상속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전체 재산이 평가됩니다.
예: 2025년 5월 10일 사망 시, 해당 날짜의 자산 가치 기준으로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자산가치의 변동이 큰 자산(예: 부동산, 주식)은 증여 시점과 상속 시점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2. 공제 방식의 차이
증여세 공제 (10년 주기)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공제가 적용됩니다:
수증자(받는 사람) | 공제금액 |
---|---|
배우자 | 6억 원 |
자녀 (직계존비속) |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비친족 | 1천만 원 |
→ 이 공제는 10년 단위로 1인당 적용되며,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세 공제 (일괄 적용)
상속세는 상속인 전체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공제를 일괄 적용합니다:
항목 | 공제액 |
---|---|
기본공제 | 5억 원 |
배우자 공제 | 최대 30억 원 |
미성년자 공제 | 만 19세까지 연 1천만 원씩 |
장애인 공제 | 기대여명 x 연 1천만 원 |
동거주택 상속 공제 | 최대 6억 원 |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
→ 공제 항목이 다양하고 크기 때문에 상속이 증여보다 공제 혜택이 더 큽니다.
3. 세율은 같지만 계산 방식은 다릅니다
두 제도 모두 아래와 같은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원)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이하 | 10% | - |
1억 초과 ~ 5억 | 20% | 1천만 원 |
5억 초과 ~ 10억 | 30% | 6천만 원 |
10억 초과 ~ 30억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하지만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는 증여 재산이 별도로 계산되어 증여받은 사람별로 따로 과세됩니다.
→ 자녀가 각각 받았다면 각각 세금이 계산됨. - 상속은 전체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뺀 후, 총액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 뒤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합니다.
→ 1억 받았다고 해서 꼭 1억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전체 재산세를 나눈 셈
4. 신고 및 납부 방식의 차이
-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가 직접 해야 하며, 세금도 수증자가 냅니다.
-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공동으로 신고하고, 납부 역시 공동 부담입니다. (해외 거주 시 9개월 이내)
→ 증여는 준비된 계획 하에 사전 신고, 상속은 예고 없이 갑작스러운 경우가 많아 사후정리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5. 사전 증여 시 10년 이내는 상속세 합산 대상
주의할 점 하나!
사망 전 10년 이내에 이뤄진 증여는 상속세 계산 시 다시 포함됩니다.
- 배우자나 자녀에게 생전에 준 재산은 10년 이내일 경우 다시 상속재산으로 편입되어 상속세에 영향을 줍니다.
→ 사전 증여를 고려한다면 10년 이상 충분히 앞서서 계획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상황 | 더 유리한 방식 |
---|---|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 증여 (저평가 시점에 미리 이전) |
자녀가 어리거나 미성년자다 | 상속 (공제 및 세율 혜택이 큼) |
생전 증여로 분쟁 예방하고 싶을 때 | 증여 (계획적 분배 가능) |
전체 재산 규모가 클 때 | 상속 (다양한 공제 및 분할 가능성) |
마무리 요약
증여와 상속은 모두 가족 간 재산 이전 방식이지만,
세금 측면에서는 과세 기준, 공제 항목, 세금 계산 구조, 신고 절차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 증여는 미리 계획하고 나눌 수 있지만, 공제가 적고 수증자에게 세금 부담이 큽니다.
- 상속은 공제 혜택이 많지만, 갑작스런 사망 시 처리할 서류와 세금 규모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재산 규모, 자산 종류, 가족 구성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분할 + 시기조절’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절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