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 과세 차이 완벽 정리|세율, 공제, 신고 절차까지 핵심 비교

증여와 상속 과세 차이 완벽 정리|세율, 공제, 신고 절차까지 핵심 비교

물려주는 재산은 같아 보여도, ‘증여’와 ‘상속’은 세금 부과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세율, 공제 방식, 과세 기준 시점, 신고 절차까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두셔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와 상속의 과세 차이를 핵심부터 실무까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증여 vs 상속, 개념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 증여 상속
정의 생전에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이 이전
과세 시점 증여한 날 사망한 날 기준
적용 세금 증여세 상속세
세율 구조 10%~50% (누진세율) 10%~50% (누진세율)
공제 방식 인별 공제 (10년 단위로 1인당 공제) 총재산 공제 (전체 재산에서 일정액 공제)

 

 

 

1. 과세 기준 시점의 차이

  • 증여는 증여계약 체결일 또는 재산이 실제로 이전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예: 2025년 5월 10일에 증여했다면, 그 날 기준으로 평가된 시가로 과세됩니다.
  • 상속사망일을 기준으로 전체 재산이 평가됩니다.
    예: 2025년 5월 10일 사망 시, 해당 날짜의 자산 가치 기준으로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자산가치의 변동이 큰 자산(예: 부동산, 주식)은 증여 시점과 상속 시점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2. 공제 방식의 차이

증여세 공제 (10년 주기)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공제가 적용됩니다:

수증자(받는 사람) 공제금액
배우자 6억 원
자녀 (직계존비속)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비친족 1천만 원

 

→ 이 공제는 10년 단위로 1인당 적용되며,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세 공제 (일괄 적용)

상속세는 상속인 전체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공제를 일괄 적용합니다:

항목 공제액
기본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
미성년자 공제 만 19세까지 연 1천만 원씩
장애인 공제 기대여명 x 연 1천만 원
동거주택 상속 공제 최대 6억 원
금융재산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 공제 항목이 다양하고 크기 때문에 상속이 증여보다 공제 혜택이 더 큽니다.

 

 

 

3. 세율은 같지만 계산 방식은 다릅니다

두 제도 모두 아래와 같은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원)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
1억 초과 ~ 5억 20% 1천만 원
5억 초과 ~ 10억 30% 6천만 원
10억 초과 ~ 30억 40% 1억 6천만 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 원

 

하지만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는 증여 재산이 별도로 계산되어 증여받은 사람별로 따로 과세됩니다.
    → 자녀가 각각 받았다면 각각 세금이 계산됨.
  • 상속은 전체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뺀 후, 총액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 뒤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합니다.
    → 1억 받았다고 해서 꼭 1억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전체 재산세를 나눈 셈

 

 

 

4. 신고 및 납부 방식의 차이

  •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가 직접 해야 하며, 세금도 수증자가 냅니다.
  •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공동으로 신고하고, 납부 역시 공동 부담입니다. (해외 거주 시 9개월 이내)

→ 증여는 준비된 계획 하에 사전 신고, 상속은 예고 없이 갑작스러운 경우가 많아 사후정리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5. 사전 증여 시 10년 이내는 상속세 합산 대상

주의할 점 하나!

사망 전 10년 이내에 이뤄진 증여는 상속세 계산 시 다시 포함됩니다.

  • 배우자나 자녀에게 생전에 준 재산은 10년 이내일 경우 다시 상속재산으로 편입되어 상속세에 영향을 줍니다.

→ 사전 증여를 고려한다면 10년 이상 충분히 앞서서 계획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상황 더 유리한 방식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증여 (저평가 시점에 미리 이전)
자녀가 어리거나 미성년자다 상속 (공제 및 세율 혜택이 큼)
생전 증여로 분쟁 예방하고 싶을 때 증여 (계획적 분배 가능)
전체 재산 규모가 클 때 상속 (다양한 공제 및 분할 가능성)

 

 

 

마무리 요약

증여와 상속은 모두 가족 간 재산 이전 방식이지만,
세금 측면에서는 과세 기준, 공제 항목, 세금 계산 구조, 신고 절차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 증여는 미리 계획하고 나눌 수 있지만, 공제가 적고 수증자에게 세금 부담이 큽니다.
  • 상속은 공제 혜택이 많지만, 갑작스런 사망 시 처리할 서류와 세금 규모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재산 규모, 자산 종류, 가족 구성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분할 + 시기조절’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절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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