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무신고 가산세, 세무조사, 추징사례, 자진신고까지 완벽 정리
"신고 안 하면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벌금만 조금 내면 되지 않나요?"
→ 아닙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훨씬 큰 불이익과 법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어떤 세금이든
기한 내 신고는 납세자의 기본 의무이며,
이를 어기면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세액을 결정하고, 가산세까지 부과하게 됩니다.
세금 신고를 안 하면 생기는 일
1. 국세청이 알아서 '추계결정'
납세자가 세금을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신고된 매출 자료, 타인 거래 내역, 금융 정보 등을 바탕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직접 과세합니다.
- 이 과세 금액은 납세자와 협의 없이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결정
- 실제보다 과도하게 매출이 산정되거나, 비용이 인정되지 않아 세액이 더 커질 수 있음
- 추후에 정정도 쉽지 않고, 불복하려면 상당한 자료와 절차가 필요
이를 ‘추계결정’ 또는 ‘부과결정’이라 하며, 사실상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제재성 조치입니다.
2. 무신고 가산세 부과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세 외에 ‘무신고 가산세’가 20%까지 추가로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 20%
- 고의 누락이 아닌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했다면 예외 없이 부과
- 소득이 클수록 가산세도 덩달아 커짐
부정행위(허위 장부 작성, 거래 미기록 등)가 있을 경우 최대 40% 가산세까지 가능
3.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납부도 지연되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 계산식: 미납세액 × 1만분의 2.7 × 지연일수
- 대략 연 환산 10% 수준의 이자가 붙는 셈
- 하루만 늦어도 금액이 쌓이며, 수개월 지나면 수십만 원 이상의 가산세가 추가
즉, 미신고 + 미납 = 복합 가산세로 이중 불이익이 발생
4. 세무조사 리스크 급상승
무신고 이력은 국세청의 ‘비정상 납세행태’ 기준에 포함됩니다. 이는 곧 세무조사 대상 우선 편입 사유가 됩니다.
- 신고 누락 → 자동 분석 시스템 등록 → 세무서 이상거래 모니터링
- 반복 시 → 정밀 분석 → 자료 제출 요청 → 현장조사
- 특히 현금거래 많은 업종,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업은 리스크 더 큼
무신고는 세무조사 대상자를 추리는 데 있어 가장 먼저 걸리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5. 환급 기회 상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조차 신고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합니다.
- 프리랜서가 원천징수된 금액이 많았던 경우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세액공제 항목이 많은 경우
→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환급 받을 수 있음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도 불가하며, 5년이 지나면 청구권도 소멸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미신고 불이익
사례①: 직장인+블로그 수익자
- 본업 외에 애드센스 수익으로 연간 600만 원 수익
-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함 → 국세청에서 카드내역·계좌 추적
- 기한 후 고지서 + 무신고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총 93만 원 추징
사례②: 임대소득 신고 누락
- 원룸 2채 보유, 월세 수익 연간 1,200만 원 발생
-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안 함
- → 2년 후 금융기관 전세보증금 자료 매칭으로 과세
- → 과세 + 가산세 포함 총 420만 원 납부 + 세무조사 예고 통지
기한 후라도 신고하면? (자진신고 제도)
무신고 상태라 하더라도, 본인이 먼저 자진신고하면 일부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 원래 기한이 지났지만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
→ 무신고 가산세 20% → 5~10% 수준으로 감면 가능 - 수정신고: 이미 신고한 금액을 정정하는 경우
- 경정청구: 납부세액이 많았던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 (5년 이내 가능)
신고는 늦어도, ‘먼저 하면’ 그 자체로 감면 혜택이 있음
실수로 안 한 것 vs 고의로 안 한 것의 차이
유형 | 결과 |
---|---|
실수로 깜빡 | 자진신고 → 일부 가산세 감면 가능 |
단순 지연 | 가산세 부과되나 추징 세액은 제한적 |
고의 누락, 허위 세금계산서 | 부정행위 간주 → 가산세 40%, 형사처벌 가능 |
정직하게 신고하면 가산세 줄이고 형사처벌 회피 가능
마무리 요약
- 세금 신고를 안 하면 국세청이 임의로 세액을 결정하고, 본세 외 가산세까지 중복으로 부과됩니다.
- 특히 무신고 가산세(최대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 이상)가 합쳐지면 부담이 큽니다.
- 신고를 안 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환급 기회까지 잃게 됩니다.
늦었더라도 자진신고는 언제나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몰라서 안 했다"는 이유는 국세청에 통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기한 내 신고'가 최고의 절세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