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연금|지급연기 조건, 신청방법, 수령액 증가율, 주의사항까지
오늘은 연기연금이란 무엇인지를 비롯하여 신청 조건, 연기 기간별 지급률,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모두 포함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연기연금이란?
연기연금이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주로 사용되며,
수급 개시 시점을 최대 5년까지 늦추는 대신, 연기한 기간에 비례해 연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연금은 나중에 받고, 대신 더 많이 받겠다”는 선택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연기연금 가능 시점
출생연도 | 연금 수령 개시 연령 | 연기연금 신청 가능 연령 |
---|---|---|
1953년 이전 | 60세 | 60세~65세 |
1954~1956년생 | 61세 | 61세~66세 |
1957~1960년생 | 62세 | 62세~67세 |
1961~1964년생 | 63세 | 63세~68세 |
1965~1968년생 | 64세 | 64세~69세 |
1969년 이후 | 65세 | 65세~70세 |
※ 연기 신청은 수령 가능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얼마나 더 받게 될까?
연기한 기간만큼 매달 0.6%씩 인상됩니다.
즉, 1년 연기 시 약 7.2%, 5년 연기 시 최대 36%까지 연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연기 기간 | 연금액 증가율 |
---|---|
1년 | 7.2% |
2년 | 14.4% |
3년 | 21.6% |
4년 | 28.8% |
5년 | 36% (최대) |
단, 연금 수령 개시를 연기하는 기간 동안은 실제로 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기연금 신청 방법
연기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경로
- 방문 신청: 국민연금 지사 직접 방문 (신분증, 통장 지참)
- 온라인 신청: 내연금.kr 또는 정부24
- 전화 상담 예약 후 신청 보조: 1355 (국민연금 고객센터)
부분 연기도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전체 연금액 중 일부만 먼저 받고, 나머지를 연기하는 ‘부분연기’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의 50%만 받고 나머지 50%는 3년 뒤 연기 수령 가능하며,
연기한 부분만큼에 대해서만 0.6%씩 가산됩니다.
연금액 구성 | 예시 적용 | 연기된 금액 증가 |
---|---|---|
연금 100만 원 | 50만 원은 수령, 50만 원은 3년 연기 | 50만 원 × 21.6% = 10.8만 원 인상됨 |
부분연기는 최소 10% 단위로 선택 가능하며, 90%까지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연기연금 신청 시 유의할 점
- 65세 이후에는 자동 연기 불가, 반드시 신청 필요
- 연기한 연금은 사망 시 유족연금에 반영되지 않음
- 연기 중에는 급여(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연금 지급 없음
- 연기 취소도 가능하지만, 일부 연금액은 손실될 수 있음
- 질병, 사고 등으로 사망 리스크가 있다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음
연기연금이 유리한 사람은?
- 다른 소득원이 있어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 수명이 길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예: 부모님 모두 장수, 본인 건강 양호)
- 향후 연금 외 소득 감소가 예상되어 노후 후반에 소득 보충이 필요한 경우
연기연금 vs 바로 받기 비교 예시
구분 | 연금 즉시 수령 | 연기 후 수령 (5년) |
---|---|---|
개시 연령 | 65세 | 70세 |
월 연금액 | 100만 원 | 136만 원 (36%↑) |
총 수령액 (80세까지) | 약 1억 8,000만 원 | 약 1억 6,320만 원 |
→ 평균수명인 83세를 넘기면 연기연금이 더 유리해집니다.
마무리 요약
- 연기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을 미루고 더 많이 받는 제도입니다.
- 최대 5년 연기 가능하며, 매달 0.6%씩 수령액 증가 (연 7.2%)
- 부분연기도 가능하며, 온라인/방문 신청 모두 지원
- 단, 사망 리스크나 급한 자금 필요 시에는 불리할 수 있음
연기연금은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유리하지는 않으므로, 신중하게 본인의 건강, 자산, 생활패턴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