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연금|지급연기 조건, 신청방법, 수령액 증가율, 주의사항까지

연기연금|지급연기 조건, 신청방법, 수령액 증가율, 주의사항까지

오늘은 연기연금이란 무엇인지를 비롯하여 신청 조건, 연기 기간별 지급률,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모두 포함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연기연금이란?

연기연금이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주로 사용되며,
수급 개시 시점을 최대 5년까지 늦추는 대신, 연기한 기간에 비례해 연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연금은 나중에 받고, 대신 더 많이 받겠다”는 선택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연기연금 가능 시점

출생연도 연금 수령 개시 연령 연기연금 신청 가능 연령
1953년 이전 60세 60세~65세
1954~1956년생 61세 61세~66세
1957~1960년생 62세 62세~67세
1961~1964년생 63세 63세~68세
1965~1968년생 64세 64세~69세
1969년 이후 65세 65세~70세

 

※ 연기 신청은 수령 가능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얼마나 더 받게 될까?

연기한 기간만큼 매달 0.6%씩 인상됩니다.
즉, 1년 연기 시 약 7.2%, 5년 연기 시 최대 36%까지 연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연기 기간 연금액 증가율
1년 7.2%
2년 14.4%
3년 21.6%
4년 28.8%
5년 36% (최대)

 

단, 연금 수령 개시를 연기하는 기간 동안은 실제로 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기연금 신청 방법

연기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경로

  • 방문 신청: 국민연금 지사 직접 방문 (신분증, 통장 지참)
  • 온라인 신청: 내연금.kr 또는 정부24
  • 전화 상담 예약 후 신청 보조: 1355 (국민연금 고객센터)

 

 

 

부분 연기도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전체 연금액 중 일부만 먼저 받고, 나머지를 연기하는 ‘부분연기’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의 50%만 받고 나머지 50%는 3년 뒤 연기 수령 가능하며,
연기한 부분만큼에 대해서만 0.6%씩 가산됩니다.

연금액 구성 예시 적용 연기된 금액 증가
연금 100만 원 50만 원은 수령, 50만 원은 3년 연기 50만 원 × 21.6% = 10.8만 원 인상됨

 

부분연기는 최소 10% 단위로 선택 가능하며, 90%까지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연기연금 신청 시 유의할 점

  • 65세 이후에는 자동 연기 불가, 반드시 신청 필요
  • 연기한 연금은 사망 시 유족연금에 반영되지 않음
  • 연기 중에는 급여(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연금 지급 없음
  • 연기 취소도 가능하지만, 일부 연금액은 손실될 수 있음
  • 질병, 사고 등으로 사망 리스크가 있다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음

 

 

 

연기연금이 유리한 사람은?

  • 다른 소득원이 있어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 수명이 길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예: 부모님 모두 장수, 본인 건강 양호)
  • 향후 연금 외 소득 감소가 예상되어 노후 후반에 소득 보충이 필요한 경우

 

 

 

연기연금 vs 바로 받기 비교 예시

구분 연금 즉시 수령 연기 후 수령 (5년)
개시 연령 65세 70세
월 연금액 100만 원 136만 원 (36%↑)
총 수령액 (80세까지) 약 1억 8,000만 원 약 1억 6,320만 원

 

→ 평균수명인 83세를 넘기면 연기연금이 더 유리해집니다.

 

 

 

마무리 요약

  • 연기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을 미루고 더 많이 받는 제도입니다.
  • 최대 5년 연기 가능하며, 매달 0.6%씩 수령액 증가 (연 7.2%)
  • 부분연기도 가능하며, 온라인/방문 신청 모두 지원
  • 단, 사망 리스크나 급한 자금 필요 시에는 불리할 수 있음

연기연금은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유리하지는 않으므로, 신중하게 본인의 건강, 자산, 생활패턴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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