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뜻, 확인방법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거나 고소득자 분들은 재테크 및 투자상품을 분산하여 다양한 재테크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기준금리가 점점 올라감에 따라 이제는 은행적금이나 예금상품도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금융소득을 꾸준히 늘리다 보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뜻, 확인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목차
1. 금융소득종합과세란?
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뜻
3.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방법

 

 

 

1. 금융소득종합과세란?

통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통틀어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금융의 꾸준한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파생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이자와 배당소득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소득에는 예금을 통한 이자소득, 주식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파생결합상품의 이자 등 다양한 소득이 포함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뜻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을 받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으실 텐데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2천만원 이상이면 초과분을 다른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1996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목적은 그 이전 분리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는것이 목적이었습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방법

위에 포스팅했듯이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구요. (단, 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소득 제외) 2천만원이라는 것이 예금에 넣은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하는것이기 때문에 현재은행 금리로 봤을때 6~7억이상 예금한것이 아니라면 종합과세대상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큰금액을 금유자산에 넣어 소득을 받는분이시라면 꼭 금융소득종합 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절세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내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때 알아두시면 좋은 것으로는 금융소득은 세전소득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 순입금액이 2천만원이 안되더라도 세전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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