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가 끊기고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최근 국토교통부는 인천과 세종을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를 한 단계 낮추기로 했고 모든 지방권과 수도권의 외곽지역인 파주, 양주, 동두천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곳들은 대출이나 청약 세금관련 규제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게 되는데요. 부동산 하락세가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2022년 9월 말 전에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도 정부부처에서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은 간단히 말해 재건축으로 얻은 이득의 일부를 국가에 반환하라는 뜻입니다. 재건축 부담금을 용어 적으로 살펴보면 재건축 초과이익 중 해당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재건축 초과이익을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재건축 부담금 산정방식은 조금 복잡한데, 산정기준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 가격의 총액에서 개발비용과 부과기간 동안 개시 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총액, 개시 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납부의무자가 납부해야할 재건축 부담금은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재건축 초과이익을 해당 조합원 수로 나눈 금액에 아래 사진의 부과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이 부담금액이 되게 됩니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방안
그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재건축 부담금이 너무 과도해서 필요한 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항상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더욱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정부는 현재 새 정부 이후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부동산 거래가 줄고 위축되고 있으며 전세 가격과 주택 가격이 점차 내려가면서 급락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는 정책 방향이었지만 거래 급랭은 안된다면서 이전 폭등 시기에 있었던 규제장치를 푸는 것이 이번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은 2022년 9월 말 이전에는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확한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