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2022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10월 4일부터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한도 확대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였는데요. 오늘은 2022년 바뀌는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의 인상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버팀목 전세대출

버팀목 전세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제도로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서민전용 대출 상품입니다.

 

*지원대상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단, 수도권은 3억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및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접수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이 3.25억 원 이하인 자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변경사항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는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2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역시 수도권 2억원, 지방 1.6억 원에서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으로 인상하고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은 4억 원, 지방은 3억으로 각각 인상되게 됩니다.

 

 

 

 

 

또한 결혼전에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가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바꿀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그동안 결혼전에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10월 4일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이용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로운 절차가 생략되고 0.2%의 우대금리 혜택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상 2022년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급등하는 금리로 인한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10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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