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방법 및 상담 방법

금융감독원에서는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 분야와 관련한 피해 및 불만을 상담하고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민원, 증권사 전산장애 피해보상 민원,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 등 다양한 금융관련 민원을 접수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방법 및 상담방법을 소개합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방법 절차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는 아래의 e-금융민원센터를 통해서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쉽게 민원접수가 가능합니다.

e-금융민원센터 바로가기

 

1)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금융민원신청하기' 클릭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방법

 

 

 

2) 이동후 나오는 화면에서 유사사례를 검토합니다. 민원 신청전에 키워드 검색을 하면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과 유사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를 검토한 후 페이지 하단에 민원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이후 금융감독원 민원접수를 위한 여러가지 질문 문항이 나옵니다. 질문 문항을 확인하고 예, 아니오 버튼을 통해 다음 단계로 차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4) 몇가지의 질문 문항을 통해 다음 차례로 넘어가다 보면 인적사항 등록화면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절차를 걸치며 주소 및 이메일, 휴대전화 등을 입력하고 처리결과 회신 방법 중 인터넷/서면/전자통지 중 하나를 선택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5)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금융회사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금융회사명, 금융상품 종류, 금융 상품명, 지점명, 가입경로, 상품 가입일 등을 입력합니다. 금융기관 추가를 원하면 하단의 행 추가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6) 하단 화면에서 민원유형을 선택하고 분쟁금액을 입력합니다. 또한 민원접수의 제목과 민원요지, 민원내용을 입력합니다. 첨부파일이 있으신 경우에는 하단에 첨부파일 메뉴를 통해 첨부파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등록 버튼을 누르면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가 완료됩니다.

 

 

 

민원 처리진행 상황 및 처리결과 조회

인터넷으로 신청한 금융감독원 민원의 처리과정은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 [나의 민원]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SMS, E-mail로도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진행 상황 및 처리결과 조회는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최초 입력하신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민원 처리진행 상황 및 처리결과는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므로 서면회신은 생략됩니다. 만약 서면회신이 필요할 경우에는 처리담당자에게 서면회신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민원취하를 하시려면 나의민원조회에서 해당 민원 제목을 클릭하여 민원내용을 열고 민원취하 사유 입력 후 취하 버튼을 누르면 민원취하가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신청시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민원접수는 금융감독원에서 검사대상기관으로 정한곳에 한해 민원접수를 받기 때문에 아래에 열거한 기관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실 분들은 해당 소관부처로 문의해야 합니다.


- 우체국 및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새마을금고 → 행정안전부
- 택시(버스,화물,주택,건설)공제 → 국토교통부
- 각 시ㆍ도 등록 대부업자 → 관할 시ㆍ도
- 다단계업자, 방문판매업자 →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시ㆍ도
- 개인 워크아웃 및 신용회복에 관련한 민원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접수해야 합니다.

 

 

 

이상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방법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방법 인터넷 신청 외에도 FAX나 우편 등을 이용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방문하여 민원 상담후에 상담요원의 안내를 받아 민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우편제출 :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민원센터

- 내방민원제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여의도동)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2번 출구에서 250m 전진후 좌측 금융감독원 빌딩 1층에 금융민원센터)  

 

금융관련 피해 및 불만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금융감독원 콜센터인 1332로도 통화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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