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소상공인 동행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구로구 소상공인 동행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구로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동행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구로구에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소상공인 동행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등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구로구 소상공인 동행지원금 지원대상 및 내용

2020년~2022년 중 매출이 감소된 구로구 관내 사업자등록 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10월 18일~11월 17일까지이며 지원금액은 사업체당 50만 원입니다.

 

1) 지원대상 : 2020년~2022년 중 매출이 감소된 구로구 관내 사업자등록 소기업/소상공인

 

2)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소기업/소상공인

- 2020년~2022년 중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업체 (2022년 4월 2차 정부 방역지원금 수령한 사업체는 매출감소로 인정)

※위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3) 지원금액 : 사업체당 50만원

-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시 ,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급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공동대표 신청자 협의한 것으로 간주)

- 매출감소 확인이 불가한 6개월 이상 신규 사업장일 경우 매출감소 여부 관계없이 지급

 

4) 신청기간 : 2022년 10월 18일(화) ~ 2022년 11월 17일(목)

 

5)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6) 신청방법 : 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또는 구청 방문 신청

 

 

 

구로구 소상공인 동행지원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동행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접수와 현장접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10부제로 접수할 수 있고 현장접수는 구로구청 지하 1층 혁신사랑방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접수

- 구로구청 홈페이지 (10부제 / 사업자번호 끝자리)

- 2022년 2차 정부 방역지원금 수령업체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2차 정부 방역지원금 미수령 업체 제출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19년~2022년) 제출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은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 신청방법 : 구로구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동행지원금' 통합검색, 신청서 작성 혹은 아래의 온라인신청 바로가기사이트 클릭(구청 로그인 필요)

구로구 소상공인 동행지원금

▶구로구 소상공인 동행지원금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2. 현장접수

- 구로구청 지하1층 혁신사랑방 (평일9시~18시)

- 2022년 2차 정부 방역지원금 수령업체 :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정부2차 방역금 미수령 업체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2019년~2022년)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은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 신청방법 : 구로구청 지하1층 혁신사랑방 방문 (월-금, 09:00 ~ 18:00)

- 대리신청할 경우 대표자의 신분증은 불필요함 (단,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

 

 

구로구 소상공인 동행지원금 신청시 유의사항

1) 접수기간 내 신청자에 한해 지급

2)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복수급,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조치

3)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4)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5) 문의사항 :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02-860-2670, 02-2620-7565~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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