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안내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정부24를 통해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및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소개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12년 12월에 도입되어, 인감도장 제작, 인감신고를 하지 않고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확인서 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내국인,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1가지를 통해 신분확인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외국인사실증명서 + 여권),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거소사실증명서 + 여권)을 통해 신분확인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전국 600원으로 동일합니다.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2012년 도입된 후 인터넷 민원24 사이트를 통해서 집이나 직장에서도 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2013년 8월 2일 추가 도입되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 및 발급시스템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절차가 필요합니다. 최초 1회에 한해 본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되며,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후 이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이용승인 후 2년간이며, 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갱신이 가능합니다. 단 한 번의 사전신청을 하면 집에서도 편하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제출기관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대체 가능한지 확인 후 이용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비교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절차 사전인감신고 없음 사전이용승인신청(최초1회만)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본인
신청방법 증명청 방문 발급기관 방문 민원24 접속
본인확인 신분증 확인(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신분증 확인(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온라인상 확인(발급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사전절차가 필요합니다. 

 

발급시스템 이용신청 및 승인(읍,면,동)

- 최초 1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장소 등을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사용의사 표시 및 이용신청을 해야합니다. 본인신분 확인 후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은행이나 공인인증기관을 방문해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은 기존 공동인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이렇게 최초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정부24에 접속하여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정부24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에 로그인을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검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라고 검색을하고 하단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메뉴를 클릭합니다.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3. 신고 > 확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화면에서 아래에 신고 버튼을 누릅니다. 이후 복합인증로그인 과정을 거칩니다.

 


4. 복합인증 등록 > 복합인증 로그인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복합인증로그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최초 복합인증 등록을 해야 하며 복합인증등록에서는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 기본정보 입력 및 인증서 인증,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복합인증수단 및 정보등록, 복합인증수단 및 정보 등록 완료 과정을 거칩니다.

 


5. 전자본인서명확인서발급 > 신분확인

복합인증 등록 및 로그인 과정을 거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메뉴를 선택합니다. 이후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보안토큰 또는 전화 인증방식을 통한 추가 신분확인을 거칩니다.

 


6.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용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등을 작성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행정기관 등을 지정합니다.

 


7. 전자서명(인증서 사용)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전자서명 확인을 합니다.

 


8.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저장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완료 및 발급시스템에 저장하여 완료합니다.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 절차

1. 발급증 출력 및 행정기관 등에 제출

- 발급번호, 성명 등이 적힌 발급증을 출력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합니다. (인감증명서 제출과 동일한 효력)

- 발급증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음

 

2. 행정기관 등의 확인 및 업무처리

- 행정기관 등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제출받은 발급증의 발급번호, 성명 등을 통하여 발급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장점

- 신분증만 있으면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가능

-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금융기관대출, 부동산 등기, 차량등록 등의 업무에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함

- 대리발급이 불가능하고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인감사고 방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무엇입니까?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으면 인감도장이 필요없나요?
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으면 인감도장이 불필요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나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 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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