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2가지 및 유의사항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 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의 정확한 명칭은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이며 이 서류는 종합소득세 신고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한 사실자체가 없다는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즉 소득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세무서 방문 및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아래에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방법 2가지와 발급 시 유의사항을 소개합니다.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세무서 발급 방법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관할구역별 세무서를 검색하여 전화번호와 위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세무서에서 발급 시 준비물로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관할구역 별 관할 처리기관 검색하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인터넷 발급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증명 신청시간은 9시부터 24시까지이며 정상근무일에는 신청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3시 이후나 주말, 공휴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인터넷 발급 방법을 차례로 소개합니다.

 

 

 

1. 홈택스 접속

검색포털사이트에 홈택스를 검색하여 접속하거나 아래 링크로 바로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2.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홈택스 접속 후 상단메뉴 중 민원증명 메뉴에 마우스를 올립니다. 나오는 메뉴에서 왼쪽에 사실증명 신청을 누릅니다.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

 


3. 신청하기

여러 개의 사실증명 신청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민원명을 확인하기 오른쪽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4. 로그인

로그인 과정을 거칩니다.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5. 사용자인증

만약 아이디 로그인을 했다면 추가적인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신용카드 인증 중 1가지 방법을 택해 사용자인증을 합니다.

 


6.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입력 > 신청하기

기본 인적사항, 수령방법, 신청내용 등을 입력합니다.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수령방법에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을 선택합니다. 수령방법은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 인터넷열람(화면조회), 팩스발송, 인터넷발급(전자문서지갑)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두 작성 후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7. 민원처리결과조회 > 출력

신청 후 민원처리결과조회 메뉴에서 처리상태가 '처리완료' 시 발급번호를 클릭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은 세무서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증명서이기 때문에 처리시간이 최대3시간입니다. 세무서 근무시간 이후에 신청한경우는 다음날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 시 유의사항

- 사실증명은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하여 발급하는 증명이므로 당일 인터넷 발급을 하려면 해당 세무서 근무마감시간 3시간전에는 신청해야 당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즉, 급한 서류라면 직접 근처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하는것이 좋습니다.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홈택스 신청시 처리완료 SMS수신여부에 '여'로 체크하면 처리완료 문자를 받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오.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거나 근로(사업,연금,종교인)소득으로 연말정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을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 사실증명 신청 시간이 있나요?
사실증명 신청시간은 09:00 ~ 24:00 입니다. 정상근무일에는 신청시간으로부터 3시간(정상근무시간기준, 점심시간 제외)이내 처리되며, 15시 이후 및 토·일(공휴일 포함)에 신청한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무소득증빙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홈택스에서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에서 신고사실없음 민원증명으로 발급받으시면됩니다.
2021년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은 언제부터 발급받을 수 있나요?
2021년 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확정해야하고 2개월이 지난 2022년 7월부터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사실증명원은 2023년 7월 이후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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