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2023 서비스 홈택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3 서비스 홈택스 이용방법 안내입니다.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2022년 10월 27일부터 개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함께 개시됩니다. 아래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3 서비스 홈택스 이용방법을 소개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항목별 절세 도움말 등을 제공하여 절세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절감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사용 금액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할지도 미리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로그인을 위해 공동/금융인증서가 준비되어 있으면 편리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은 크게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 항목별 절세 도움말 이렇게 3가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혹은 비회원 로그인)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이후 상단에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나오는 메뉴에서 왼쪽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3

 


2.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로 들어간 후 왼쪽의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3. 불러오기 > 총급여액  > 10월~12월 사용예정액

접속 후 상단에 불러오기를 클릭하고 밑에 총급여액을 입력합니다. 1월~9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미리 제공되며, 10월~12월 사용예정액을 4번 표시된 곳에 입력합니다. 그럼 예상 절감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4.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을 마치고 두번째 단계인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5.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 입력 > 적용하기

상단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클릭 후 총급여와 기냅부세액을 입력합니다. 이후 하단에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6. 인적공제 수정

전년도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채움된 부양가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수정을 선택하여 변경내용을 반영합니다. 부양가족을 수정하면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 공제 금액이 변경되어 반영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미리채워져있는 각각의 공제항목도 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 수정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7. 계산하기 > 연말정산 예상세액 확인

마지막으로 모든 공제항목의 내용을 반영하고 맨 아래 계산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화면 상단에 급여 및 예상세액에 있는 납부 혹은 환급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항목별 절세 Tip 보기

마지막 스텝입니다. 상단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메뉴를 누릅니다. 이곳에서 연도별 공제항목별 현황과 예상세액을 분석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시 절세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각 공제항목을 선택하면 절세 도움말에선 공제요건을, 유의할 사항에서는 실수하기 쉬운 주요 과다공제 유형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30 청년 근로자 맞춤형 안내

2030 청년 근로자 맞춤형 안내는 소득․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않은 2030 청년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요건, 혜택,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안내 대상 근로자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하면 팝업이 자동적으로 게시되며 바로가기를 선택하여 2030청년 맞춤형 안내 화면으로 자동연결됩니다. 연결후 Step04) 2030청년 맞춤형 안내 메뉴를 클릭하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이 나타나고 항목별로 +버튼을 선택해 공제요건, 혜택, 연말정산 구비서류 등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한 절세 사례

1.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활용한 예상 절감세액 비교
◈근로자인 남편과 아내는 맞벌이 부부로 모친(신용카드 1,000만 원 사용)을 부양 중임 
 (남편 총급여 7,500만 원・신용카드 3,000만 원, 아내 총급여 5,000만 원・신용카드 1,500만 원)
⇒ 미리보기 서비스에 입력해본 결과, 아내가 모친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

남편이 모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시 소득공제액은 169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증가(세액 5만 원 감소)
아내가 모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시 소득공제액은 38만 원에서188만 원으로 증가(세액9만 원 감소)
  ※평균 실효세율 6% 가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나온 예상 세액은 확정인가요?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수집한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제공하며 근로자가 총급여 및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여 미리 계산해보는 서비스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6 > 1 > 5 ( 126 전화 후 1번, 5번을 순서대로 누르시면 편리한 연말정산 및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2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요?
아닙니다.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21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이며, 근로자는 각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 예정 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2004.1.1.이후출생)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접근 경로
(PC)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 동의 신청)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신청
(모바일)손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미성년자녀 자료 조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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