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2023 대상자, 이용 절차, 확인(동의) 방법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2023 대상자, 이용 절차, 확인(동의) 방법 안내입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이로써 이번 연말정산부터 연말정산 절차가 크게 단순화됩니다. 아래에 새롭게 개편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2023년 대상자, 이용 절차, 확인(동의) 방법 등 내용을 소개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올해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된 서비스로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실상 국세청이 모든 연말정산자료를 만들어 확인하고,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제공되는 정산결과만 받아보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첫 도입에 따른 시범운영기간으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은 '희망하는 회사'에 한해 실시되며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할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절차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전,후 절차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절차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11월 30일까지),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해 최초 1회 동의(확인)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마무리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합니다.

 

이로써 근로자들이 종전처럼 직접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해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연말정산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22년 10월 27일부터 22년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삭제하거나 ’22.11.30.까지 등록하지 못한 경우 ’23.1.14.까지 수정 또는 신규 등록할 수 있으나, 가급적 ’22.11.30.까지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22년 12월 1일부터 23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 올해 초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였더라도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회사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3. 국세청은 자료 제공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23년 1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합니다.

- 회사는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괄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일괄 올려주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절차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절차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 신청 참고사항

1. 서비스 이용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22.10.27.부터 11.30.까지 홈택스에 등록함으로써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단,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2.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홈택스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여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명단을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 수가 적은 경우에는 직접 입력 방식으로도 명단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이때 일괄제공될 PDF 압축파일을 해제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별 확인(동의) 이행 여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회사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동 세무대리인* 중 지정된 자에게 간소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연말정산 대행업체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통해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확인(동의) 참고사항

1. 근로자는 ’22.12.1.부터 ’23.1.19.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 화면으로 자동 안내되므로 간편하게 확인(동의)할 수 있습니다.
-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니 제공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확인(동의)을 완료해야 합니다. 
- 올해 초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근로자는 홈택스의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화면’에서 본인의 일괄제공 확인(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는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은 간소화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할 자료는 항목별(의료비등)・기관별(특정 사업자)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절차 흐름도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확인(동의) 방법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하시고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국세청 -> 회사) 서비스를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일괄제공 대상자로 등록한 근로자는 홈택스 접속 시 일괄제공 확인(동의)화면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1.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및 조회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화면에서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및 조회를 선택합니다. 

 


2. 확인(동의)하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 후 동의하는 경우 아래의 확인(동의)하기 버튼을 선택해 확인(동의)를 마무리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인가요?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가능하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와 근로자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신청해야 하나요?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조회 및 개별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소속 근로자 전체가 아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을 희망하는 근로자만 신청하면 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하는 것과 별도로 홈택스에서 또 한번 확인(동의)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의 일괄 제공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근로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확인(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실수로 간소화자료를 삭제했는데 복구가 가능한가요?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며, 재구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