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계좌 일괄 지급정지 신청(이용) 방법, 신청가능 계좌, 해제 방법

내계좌 일괄 지급정지 신청(이용) 방법, 신청가능 계좌, 해제 방법 안내입니다.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가 2022년 12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내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는 최근 오픈뱅킹 서비스 등을 통해 특정인의 여러 금융 계좌에서 자금을 한번에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시행된 서비스입니다. 아래에 내계좌 일괄 지급정지 신청(이용) 방법, 신청가능 계좌, 해제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내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내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는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 지급정지 제도는 피해자가 금융회사별로 각각 연락해 지급정지를 개별 신청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급정지 조치가 지연될 경우 추가피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의 '내계좌 지급정지'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가능한 서비스 제공채널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및 '금융소비자포털파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매일 00:30 ~ 23:30이며 모바일 앱은 2023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내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신청 가능계좌는?

어카운트인포와 금융소비자포털파인에서 조회되는 수시입출금식 계좌 및 금융투자회사 계좌 중 사용자가 지정한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보안계좌 등 어카운트인포 미조회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신청하여 계좌가 지급정지 되면?

영업점 및 비대면채널, 자동이체(카드대금, 대출원리금 등)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되며,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은 본인의 지급정지 신청에 의해 발생하는 미납 및 연체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지급정지가 되더라도 고객 불편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괄 지급정지 이후에도 해당 계좌로의 입금은 허용됩니다.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신청 후 지급정지 해제는?

어카운트인포에서는 지급정지 해제가 불가하며 계좌개설 금융기관(영업점 내방 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급정지 서비스는 꼭 필요한 계좌에 대하여만 신중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는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19개 은행과 DB금융투자, NH투자, SK, 교보, 대신, 메리츠 등 23개 증권사다. 또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 중앙회 등 7개 제2금융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계좌 일괄 지급정지 신청(이용) 방법

내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가능한 서비스 제공채널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및 '금융소비자포털파인' 사이트입니다. 내계좌 지급정지 신청은 본인 인증 후 이용이 가능하며 본인 인증에는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인증서를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1.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 바로가기 사이트를 통해서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바로 가기

 


2. 내계좌 지급정지 

홈페이지 접속후 상단 메뉴 중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화면이 나옵니다. 내용을 읽어본 후 하단에 전체 동의하기를 체크하고 정보입력 화면으로 이동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인증서 로그인

인증서 로그인 과정입니다. 로그인을 위해 금융인증서 혹은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화면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금융/공동인증서 로그인 중 한가지를 선택해 로그인합니다.

 


5. 본인확인 휴대폰인증

추가로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 추가인증이 필요합니다. 하단에 본인 확인하러 가기 버튼을 선택해 추가인증을 진행합니다.

 


6. 약관 동의 및 인증

약관 동의 및 인증단계입니다. 약관 전체 동의하기를 선택하고 하단에 이름, 통신사, 휴대폰번호 입력 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7. 안내사항

서비스 이용 시 안내사항이 나옵니다. 안내사항을 꼼꼼히 읽어본 후 하단에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계속 누릅니다.

 


8. 계좌통합조회

계좌통합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신청자의 수시입출금계좌들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지급정지를 원하는 계좌왼쪽에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 하단에 지급정지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만약 내계좌 일괄 지급정지를 하려면 조회된 계좌 왼쪽 체크박스에 모두 체크를 한 후 지급정지 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9. 지급정지 신청

마지막 지급정지 신청 단계입니다. 신청정보에 신청사유를 체크합니다. 하단에 회색으로 기재된 글씨를 본인이 빈칸에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정지 신청 동의에 체크를 한 후 하단에 지급정지 신청 메뉴를 클릭한 후 금융(공동)인증서 전자서명을 진행하면 내계좌 지급정지 신청이 완료됩니다.

내계좌 일괄 지급정지 신청

 

 

 

 

내계좌 지급정지 신청 시 유의 사항

-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는 본인명의 기보유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입니다. 추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서 개인정보노출사실을 등록하고 개별 금융회사에 사고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 계좌지급정지 시 자동이체 를 포함한 모든 출금 거래가 정지되며, 해당계좌에 연결된 직불 · 체크카드 이용 또한 제한되는 점 미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은 본인의 지급정지 신청에 의해 발생하는 자동이체 정지로 인한 결제대금 · 요금 · 대출원리금 등의 미납, 연체료 발생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 계좌지급정지가 되더라도 채권 압류, 추심 등 법령에 따른 강제집행 및 권리행사가 우선됩니다. 단, 동 서비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지급정지 해제는 각 계좌개설 금융회사를 통하여 가능하며, 금융회사마다 해제 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Q. 어카운트인포 ' 내 계좌 지급정지'에서 조회되는 계좌가 내가 보유한 모든 계좌인가요?
A. 아닙니다. 어카운트인포 조회대상 계좌(보안계좌, 사망자계좌, 시장성 상품 등 제외) 중 수시입출금계좌(은행/제2금융권) 및 금융투자회사(증권사) 계좌만 조회됩니다. 이외 계좌의 지급정지 신청을 원하시면 각 금융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이미 금융회사에서 지급정지를 완료한 계좌인데, 어카운트인포에서는 지급정지가 안된 계좌로 조회됩니다.
A. 내계좌 지급정지에서 계좌조회 시 "지급정지중"이라는 버튼은 "내계좌 지급정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개별금융회사에서 신청하신 지급정지 여부와 다르므로, 개별 금융회사 앞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지급정지 신청 시 처리실패가 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응답코드 1094 : 00:30 ~ 23:30 내 서비스 시간임에도 참가기관 장애 경우에 해당. 잠시후 시도, 해당기관 문의
- 응답코드 1099 : 참가기관 사정으로 기타사유 처리불가, 해당기관 문의
- 응답코드 5190 : 피해예방 지급정지 대상계좌 아님, 해당기관 문의(ex. 조회 이후 지급정지 신청 전 보안계좌로 계좌상태가 바뀜)
- 응답코드 5199 : 지급정지 불가계좌, 해당기관 문의(기관 내부규정상 지급정지 불가하면서 사기피해발생 가능성이 없는 계좌 폐쇄계좌, 압류방지계좌, 출금이 불가한 휴면계좌 등 기관에 맞게 판단)
- 확인불가 : 기관 무응답으로 처리결과 확인이 불가한 상태로, ‘재신청’ 시 조회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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