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 신청방법, 지원대상, 조건, 대출신청 서류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 신청방법, 지원대상, 조건, 대출신청 서류 안내입니다.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인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이 2023년 1월 16일부터 신규공급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 지원규모는 80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은 관련내용을 살펴보시는게 좋을텐데요. 아래에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 신청방법, 지원대상, 조건, 대출신청 서류 등을 소개합니다.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번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은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은 공단 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 지원대상은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업력 90일 이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2.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일것
- 개인기업 : 대표자(주채무자)의 NCB개인신용평점
- 법인기업 :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점

3. (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4. (영리기업)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 비영리사업자(개인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와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5.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조건

대출한도는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3천만원 범위 이내입니다. 신용평점구간별 한도가 차등화되며 대출신청일의 NCB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한도가 책정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은 복수지원이 제한됩니다. 개인기업은 (공동)대표자가 다수의 개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개인기업만을 지원합니다. 법인기업은 (각자,공동)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법인기업만을 지원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은 지원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연 1회만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연 2% 고정금리로 제공됩니다.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이며 상환방식은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자금용도는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 접수기간

이번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접수기간은 23년 1월 16일 (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 신청‧접수과정에서 초기 혼잡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3회차에 나누어 신청‧접수가 진행됩니다.

 


 
1회차는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23년 1월 31일까지 홀짝제를 운영하며 토・공휴일에는 온라인 신청・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및 접수시간은 ’23. 1. 16.(월) ~ ’23. 1. 31.(화) (홀짝제기간), 매일 09:00~24:00까지입니다. 홀짝제 종료 후 ’23. 2. 1.(수)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 신청방법

이번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절차는 대출 제한 사유만 확인하는 간이심사(신용위험평가, 사업성평가(현장실사 포함) 생략)를 적용하여 신속하게 처리되며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가 별도 실시됩니다.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이 안내되며 개인사업자는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 제출서류

공단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대출신청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대출신청인 및 대표자 외의 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절차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하고 신규 이용자는 회원가입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신청방법 및 대출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배너 클릭

 

3.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

 

4. 지원대상 및 한도 확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개인신용평점(NCB) 744점 이하에 해당 여부 확인
(해당 없을 시 대상이 아님을 안내) > 차주 신용도에 따른 대출 한도 금액 확인

 

5. 신청요건 자가진단 및 윤리준수서약

 

6. 기본정보 입력

 

7. 서류제출

 

8. 신청완료

 

9. 지역센터 대출심사 후, 대출여부 결정, 국세·지방세체납, 연체이력, 휴·폐업 확인. 개인사업자 대출 확정자는 비대면 전자약정 체결 문자 안내, 법인사업자 대출 확정자는 약정체결일시를 협의 후 센터 방문

 

10. 개인사업자는 비대면 전자약정 체결 및 승인, 법인사업자는 대출 약정체결(센터 방문, 대면) 및 승인

 

11. 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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