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모임통장 혜택 및 개설 해지 방법

토스뱅크 모임통장 혜택 및 개설 해지 방법 안내입니다. 토스뱅크가 부부, 친구, 동아리 등 모임을 지원하는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23년 2월 1일 선보였습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인원 제한을 없애고 연 2.3%(세전) 높은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모임통장입니다. 토스뱅크에서 모임통장을 출시함에 따라 모임통장 부문에서 기존 카카오뱅크 모임통장과 경쟁하게 되었는데요. 아래에 토스뱅크 모임통장 혜택 및 개설 해지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 기본정보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저축금액과 계약기간에 제한이 없는 모임통장으로써 만 17세 이상 실명의 개인이라면 가입할 수 있으며 모임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개설하는 자유로운 예금상품입니다.

구분 내용
가입대상 만17세이상의실명의개인
계약기간 제한없음
가입금액 제한없음
이자계산방법 매일의최종잔액에약정된기본금리를적용하여계산한매일의이자를합산하여이자지급일(매월1일)에지급합니다. (원미만은절사)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으로가입불가

 

 

 

 

토스뱅크 모임통장 기본금리, 이자지급방법 및 계산방법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하루만 맡겨도 연 2.3%(세전)의 금리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 수시입출금통장으로 여타 파킹통장과 달리 별도의 공간으로 자금을 이동해 출금, 결제가 안 되도록 묶어 놓을 필요 없이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자지급방법

- 월 말일 기준으로 결산하여 다음달 1일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이자계산방법
- 이자지급일(매월 1일)부터 다음 이자지급일 전일(매월 말일)까지 매일 계산한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매일의 이자: 매일의 최종 잔액 x 적용 금리 / 365

 

 

 

 

토스뱅크 모임장, 모임원, 공동명의자

1. 모임장

"모임장"이라 함은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최초로 개설한자로, 모임장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2. 모임원

"모임원”이라 함은 모바일앱을 설치하고 토스뱅크에 회원가입을 한 고객으로, 기존이용자로부터 모임초대를 받고 토스뱅크 모임통장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모임통장 서비스 참여에 동의한자를 말합니다. 모임원은 모임통장의 거래내역, 잔액등의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모임통장에서 이체 및 출금거래와 모임통장을 결제계좌로 한 토스뱅크 모임카드(이하‘모임카드’라 합니다) 발급이 불가합니다.

 

3. 공동명의자

"공동명의자"라함은다음의사람을말합니다.


- 모임장
- 모임원 중 실명확인 절차를 걸쳐 모임통장에서 이체 및 출금거래, 모임카드를 발급할수있는 자. 다만 모임원이 공동명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 혜택, 장점

토스뱅크 모임통장 혜택

토스뱅크는 모임통장 출시를 기념해 3월말까지 모임지원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모임통장을 최초 개설하는 모임장을 포함해, 모임원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모임지원금이 제공됩니다.

 

또한 토스뱅크는 공동모임장이라면 누구나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계좌 하나당 카드 한 개만 발급돼 결제가 불편했던 점을 없앤 것입니다. 토스뱅크 모임카드는 모임의 주요 활동인 △회식(음식점·주점) △놀이(노래방·볼링장·당구장·골프장) △장보기(이마트·농협하나로마트) 등에 캐시백 혜택도 제공합니다. 1만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원 미만 결제 시에는 건당 100원의 캐시백 혜택이 적용됩니다.

 

3대 영역 내에서 영역마다 일 1회, 월 5회까지 혜택이 제공돼 월 최대 15번 즉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혜택은 올해 6월 말까지 제공될 예정입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 장점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새로운 기능과 고금리가 장점입니다. 토스뱅크는 기존에 모임통장을 사용해온 고객들이 모임장 한 명이 출금과 결제, 카드 발급 권한까지 독점하는 구조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모임장 혼자 회계를 책임져야 해 부담감이 컸고, 카드도 한 장만 있다 보니 모임비 결제 편의성까지 떨어졌습니다.

토스뱅크가 주목한 해결책은 ‘공동모임장’입니다. 통장 최초 개설자인 모임장을 비롯해 ‘공동모임장’들도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 발급은 물론, 결제 및 출금도 할 수 있습니다. 모임장의 동의를 받고, 실명확인 절차를 완료한 모임원은 공동모임장이 되며 모임장과 기존 지정된 공동모임장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 새로운 공동모임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모임통장에 속한 모든 모임원은 손쉽게 다른 모임원을 초대할 수 있어서, 모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빠르게 모임원 초대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출시된 모임통장은 모임원 가입 인원 제한이 있었으나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가입 가능한 모임원 인원 제한을 없앴습니다. 서너 명의 소모임에서부터 다양한 인원의 대형 모임까지 모임통장 하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 개설 방법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만 17세 이상의 개인이라면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며 토스앱을 통해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 준비물로는 신분증과 토스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1. 토스앱 실행

사용하시는 안드로이드/아이폰 등 모바일기기에서 토스앱을 실행합니다.

 


2. 전체메뉴 > 토스뱅크 > 상품찾기, 모임통장

토스앱 실행 후 로그인을 하고 오른쪽 하단에 전체메뉴를 선택합니다. 왼쪽 상단에 토스뱅크 메뉴를 선택합니다. 상단 오른쪽에 상품찾기 메뉴를 선택하고 화면 중간에 모임통장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다음 > 모임통장 만들기 > 약관동의

토스뱅크 모임통장의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하단에 다음 메뉴를 선택합니다. 하단에 모임통장 만들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약관에 동의하고 하단에 확인메뉴를 선택합니다.

 


4. 비밀번호 입력 > 신분증촬영 > 토스앱 비밀번호 입력 > 토스뱅크 모임통장 개설완료

토스뱅크 모임통장에 사용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1234같은 연속된 숫자는 비밀번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신분증을 촬영합니다. 신분증 촬영 후 확인을 위해 토스앱 비밀번호를 다시한번 입력해야 합니다. 이렇게하면 토스뱅크 모임통장 개설이 완료됩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

 

 

 

 

토스뱅크 모임통장 해지 방법

토스뱅크 모임통장 해지는 카드 결제계좌 등 결제성 거래가 모두 해지되고, 가입한 모임인원이 없는 상태에서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위의 조건을 완료한 후 토스뱅크 앱을 통해서 모임장만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 금융거래한도계좌 및 이체한도, 수수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금융거래한도계좌'로 개설되며, 금융거래목적 확인 전까지 1일 최대 거래한도가 제한됩니다. 한도제한을 해제하고 일반계좌로 전환하시려면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류를 모바일앱을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제출서류의 종류는 은행이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의 경우 일반계좌로 전환되더라도 최대거래한도는 1일 1천만원입니다. 또한 최근 금융기관에서 20영업일 이내 계좌개설 이력이 있는 경우 토스뱅크 모임통장 신규계좌 개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류

- (직장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 (아르바이트)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및 근로계약서

- 전기/상하수도/도시가스 등 공과금 고지서 및 영수증

- 관리비 고지서 및 영수증

-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세금 납부 고지서 및 영수증

 

※ 토스뱅크 모임통장 이체한도

구분 금융거래한도계좌
(만 19세 이상)
금융거래한도계좌
(만 19세 미만)
금융거래한도계좌
(외국인)
일반 계좌
모바일앱 이체 1일 최대 200만원 1일 최대 100만원 1일 최대 30만원 1일 최대 1,000만원
ATM 출금 1일 최대 200만원 1일 최대 100만원 1일 최대 30만원 1일 최대 600만원
ATM 이체 1일 최대 200만원 1일 최대 100만원 1일 최대 30만원 1일 최대 1,000만원

 

※ 토스뱅크 모임통장 이체 수수료

토스뱅크 고객은 당행, 타행 이체 수수료, 당행,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ATM(모든 은행, 편의점 등) 입금, 이체, 출금수수료가 전부 면제됩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 유의사항

- 토스뱅크 모임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원천징수는 모임장에게 귀속합니다.

-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은행에 채무가 있고 상계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통장은 해당채무에 대해 상계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모임통장에 공동명의자를 추가하는 경우 당사자를 포함해서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사망하여 은행에 신고된 경우, 모임통장의 출금은 정지되며,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상속절차를 처리하고 상속절차 처리와 관련하여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피공탁자를 공동명의자 전원으로 하여 모임통장 예치금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 자주 묻는 질문

Q. 모임원이 모임통장 돈을 출금하거나 모임카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나요?
A. 모임원이 출금하거나 모임카드를 만들기 위해 권한이 필요합니다. 권한은 다른 공동명의자가 모두 동의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권한을 받을 때 토스뱅크 통장과 실명확인이 필요합니다. 권한을 받으면 모임통장의 공동명의자가 되고 돈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모임카드를 만들려면 한 번 더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 모임지원금은 누가 받나요?
A. 모임장과 모임원 모두 1인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모임지원금을 받았다면 이후 참여하는 모임통장에서는 모임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임장은 모임통장을 만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임원은 모임장이 보낸 모임통장 초대장을 열고 모임통장에 참여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토스뱅크 모임통장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계좌간 자동이체, 다른 금융기관 자동이체 출금계좌 이용이 불가하고, 지로/CMS/펌뱅킹 자동이체 출금계좌 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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