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모임통장 개설 방법 및 사용법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개설 방법 및 사용법 안내입니다.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은 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에 모임통장서비스를 신청하면 회비조회, 회비관리, 멤버관리가 가능한 모임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모임통장 회비납입 현황을 한눈에 확인하고, 메시키 카드를 통해서 손쉽게 회비를 요청할 수 있어서 카카오뱅크 이용자들이라면 많이 사용하는 모임통장인데요. 아래에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개설 방법 및 사용법 등을 소개합니다.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기본정보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은 카카오뱅크 모바일앱을 통해 제공되는 회비조회, 회비관리, 멤버관리 등의 모임 관련 서비스입니다. 모임주, 모임멤버로 나눌 수 있으며 모임주는 카카오뱅크 입출금 통장을 보유한 분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하며 모임멤버는 만 14세 이상의 카카오뱅크 회원 가입하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멤버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 고객 - 모임주 : 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 보유 고객
- 모임멤버 : 카카오뱅크 회원 가입 고객 (만 14 세 이상)
대상 상품 - 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

※ 입출금통장 1 개당 모임통장서비스 1 개만 신청 가능 (입출금통장 1 개에 복수의 모임통장서비스 신청은 불가)
※ 단, 마이너스 통장 등의 한도 대출 이용 계좌, 대출 이자, 원리금 납부 계좌 등 대출로 활용 중인 계좌나, 압류, 질권, 금융사기 등 사고 신고된 계좌는 신청 불가
신청 및 참여 한도 - (모임주) 신청 가능 수 : 인당 최대 100 개 모임 개설 가능
- (모임멤버) 참여 가능 수 : 인당 최대 30 개 모임 참여 가능

※ 모임통장서비스 1 개당 모임멤버는 최대 100 명까지 참여 가능
서비스 내용 - 모임멤버 초대 : 카카오톡 친구 또는 채팅방에 있는 모임 멤버들을 빠르고 쉽게 초대 가능
- 모임통장 조회 : 모임주의 모임통장 회비내역을 멤버들도 함께 조회하고 확인
- 모임통장 관리 : 모임통장 회비납입 현황을 한 눈에 확인하고, 메시지 카드를 통해 손쉽게 회비 요청
모임통장 해지 방법 카카오뱅크 모바일앱으로 해지 가능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개설 방법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은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개설할 수 있으며 내 통장 그대로 모임통장으로 쓸 수 있습니다. 별도의 안심계좌번호가 제공되며, 모임통장으로 쓰기 전 거래는 멤버들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을 이용하려면 카카오뱅크 입출금계좌가 필요하니 먼저 개설 후 모임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 카카오뱅크 계좌 개설 만들기 방법(입출금 통장)

 

 

 

1. 카카오뱅크 앱 실행

사용하시는 안드로이드, 아이폰 등 모바일기기에서 카카오뱅크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 합니다.

 


2. 점 세 개 전체메뉴, 모임통장 > 모임통장 신청하기 > 약관동의 

카카오뱅크 앱 실행 후 화면 오른쪽 하단에 점 세개 전체메뉴를 선택한 뒤 화면 중간 상품가입 메뉴의 모임통장 메뉴를 선택합니다. 모임통장 메뉴 선택 후 화면 하단에 모임통장 신청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모임통장에 대한 설명서 및 약관 동의 화면이 나옵니다. 약관을 읽어본 후 약관동의에 체크하고 하단에 다음 메뉴를 선택합니다.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개설

 


3. 계좌선택 > 계속 진행하기 > 계좌이름

모임통장으로 사용할 계좌를 선택합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입출금 통장을 선택하거나 원하는 경우 새롭게 계좌를 만들어도 됩니다. 이후 하단에 다음 메뉴를 선택합니다. 모임통장으로 이용 불가능한 계좌는 저금통 이용 계좌, 대출이용 계좌, 개인사업자통장 계좌, 비활성 계좌, 거래제한 계좌 등이 있습니다. 하단에 거래명 별표처리 메뉴가 있는데 멤버들이 보는 모임통장의 거래명 일부를 별표처리하는 기능입니다. 전체 거래명을 공개할 필요가 없을 때 사용으로 체크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하단의 다음 메뉴를 선택하면 모임통장으로 전환된다는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단에 계속 진행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후 멤버들과 함께 볼 계좌이름을 지어주고 통장용도를 선택하면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개설이 완료됩니다.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사용법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에 회비관리 기능과 생활비 관리 기능이 추가되면서 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회비 관리 기능

모임주라면 모임원들이 회비를 제때에 내지 않아 연락을 반복하여 입금을 재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에 회비규칙을 설정해 두면 회비 내는 날에 모임원에게 알아서 알림을 보내줍니다. 모임통장의 회비규칙 설정 버튼을 선택하여 금액과 회비 내는 날을 정하기만 하면 설정이 완료되며 모임원이 회비 입금을 잊지 않도록 회비 내는 날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줍니다.

 

 

 

2. 자동이체 등록

모임에 회비규칙이 설정되었다면 자동이체 등록 버튼을 선택해서 바로 자동이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임주, 모임원 모두 자동이체 설정을 할 수 있으며 설정을 하면 회비 내는 날 자동으로 이체하기 때문에 까먹지 않고 회비를 입금할 수 있습니다.

 

 

 

3. 회비 입금 요청

여러 가지 설정을 해놓았는데 회비를 잊은 모인원이 있다면 손쉽게 입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금현황에서 미입금 탭을 선택하면 회비를 입금하지 않은 멤버가 보이며 여기서 회비요청 버튼을 누르고 요청할 멤버를 선택해서 한 번에 입금요청 메시지카드를 보낼 수 있습니다.

 

 

 

4. 생활비 관리 기능

모임통장을 가족 통장 또는 부부/데이트 통장으로 쓰는 분들은 생활비 관리 기능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모임통장에 한 달 생활비 예산을 설정하면 실시간으로 생활비 지출 금액을 확인하고, 계획적인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산 설정하기 메뉴에서 목표 생활비를 정하면 모임통장에서 이번 달 지출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출금 내역과 카드사용액 등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어서 예산 중 얼마나 썼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5. 모임통장 서비스 이용 제한

모임통장 또는 모임주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모임통장서비스 이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단,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모임주는 모바일앱을 통해 즉시 이용정지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모임통장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1 년간 로그인 또는 입출금이 없는 경우)
2) 모임통장에 압류 등이 설정되거나, 금융사기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3) 모임주가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이용정지 요청을 한 경우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유의사항

- 모임통장은 모임주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멤버들이 납입한 모임회비의 지급, 해지 권한은 모임주에게 있으며, 압류 등 모임주의 상태에 따라 모임회비 및 모임통장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모임통장 대상계좌는 마이너스 통장 등의 한도 대출 또는 대출 이자, 원리금 납부 계좌로 활용이 불가합니다.
- 모임통장을 급여계좌 또는 대출 상환계좌 등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거래내역이 멤버들에게 노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자주 묻는 질문

Q. 모임통장 회비는 얼마까지 설정할 수 있나요?
A. 회비 금액은 '1원부터 1천만원 미만'에서 설정 가능하며, 회비 내는 날은 '매월' 주기로 '1일부터 30일, 말일' 중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Q. 모임주에게 압류 등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모임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A. 모임통장은 모임주의 개인 명의 계좌로 모임회비는 모임주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모임주에게 압류 등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모임통장도 압류 설정되어 출금이 제한되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임통장 서비스 이용도 중지됩니다. 법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된 후, 모임주가 모바일앱을 통해 이용정지 해제를 요청하여야 다시 모임통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모임통장의 안심계좌번호는 무엇인가요?
A. 안심계좌번호(7979-**-*****)는 모임마다 부여되는 입금전용 계좌번호로, 멤버들이 보는 모임통장에는 실제 계좌번호가 아닌 안심계좌번호로 보입니다. 실제 계좌번호와 안심계좌번호 어디에 입금해도 같은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Q. 모임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는 누구의 소득으로 신고가 되나요?
A. 모임통장은 모임주의 명의로 된 계좌입니다. 따라서 모임통장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은 모임주 개인의 금융소득으로 신고됩니다.

※ 종합과세 등 세금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세무서에 단체명의 계좌에 대한 입증 서류를 제출하시면,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 소명되어 개인의 금융 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Q. 모임통장을 다시 일반 입출금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모임통장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홈 > 모임통장 선택 > 관리 > 모임통장 사용 종료]에서 일반 입출금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모임에 참여 중인 멤버가 있으면 모임통장 사용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홈 > 모임통장 선택 > 관리 > 참여 중 멤버]에서 멤버를 끊은 후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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