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 전화번호 및 인터넷 상담 방법, 피해구제 절차

소비자보호원 전화번호 및 인터넷 상담 방법, 피해구제 절차 안내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의 정식 명칭은 한국소비자원이며 1987년 7월 1일 설립되어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발족 당시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라는 이름을 썼으나 2007년 3월 한국 소비자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옷을 구입한 후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요청했는데 환불을 거부당했거나 이외에도 다양한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피해가 있는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거나 인터넷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소비자보호원 전화번호 및 인터넷 상담 방법, 피해구제 절차 등을 소개합니다.

 

 

 

 

소비자상담센터 전화번호 / 소비자보호원 전화번호

소비자상담센터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72번입니다.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상담을 받으려면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원 전화번호는 ☎043-880-5500번이며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면서 불편을 겪거나 직원의 불친절 등을 신고할 때는 소비자보호원 전화번호 043-880-5500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소비자보호원/소비자상담센터 영업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통화료는 유료, 발신자 부담입니다.

구분 전화번호 영업시간
소비자상담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72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소비자보호원 전화번호 ☎043-880-5500

 

 

 

 

소비자보호원(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 방법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문의할것이 있다면 소비자상담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72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거나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가 있다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단, 전월세를 포함한 임대차 관련분쟁,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분쟁, 화물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간의 노동 분쟁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 등은 상담 대상이 아닙니다.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 바로가기

 

 

 

 

소비자보호원(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이후에 이루어지는 피해구제

소비자 상담센터 전화(국번없이 1372) 및 인터넷(www.ccn.go.kr)으로 접수된 상담건에 대하여 소비자상담센터 참여기관(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의 전문상담원이 “분쟁해결기준” 및 기타 관련법규에 의해 정보제공이나 관련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해줍니다.

또한 상담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참여기관의 담당자들은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아울러 소비자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상담 관련 피해처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의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이관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서 해당사건에 대한 피해구제,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해구제 이관 건의 조회

1. 전화상담
전화상담(국번없이 1372) 이후에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이관된 사건의 경우, 접수여부, 담당자, 진행상황 등을 휴대폰 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없이 일반전화로 상담한 소비자의 경우 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자와 통화 시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소비자원 홈페이지의 ‘피해구제사건경과조회’ 메뉴를 통해 조회하시거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사건진행 상황을 문의해야 합니다.

2. 인터넷상담
인터넷상담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사건으로 이관된 경우, 접수여부, 담당자, 진행상황 등을 휴대폰 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상담센터 포털홈페이지 상단의 ‘나의 이용 내역’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피해구제란?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경우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의 부도 ,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 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법원에 소송 진행중인 경우 등

 

 

 

피해구제 절차

1.소비자 상담
소비자피해 발생 시 소비자상담을 신청하면 대응 방법 안내 등 신속한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전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2.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피해구제는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3. 사업자 통보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피해구제 접수사실이 통보됩니다.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사업자는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해명과 합의 의사를 전달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사실조사
소비자의 주장과 사업자의 해명을 토대로 ‘서류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전문가자문’ 등을 통해 사실 조사를 실시합니다.

5. 합의권고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건은 종결됩니다. 사실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의권고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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