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 재발급 신청방법, 수수료, 준비물

여권 분실 재발급 신청방법, 수수료, 준비물 안내입니다. 여권 재발급에는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여권 훼손/분실에 따른 재발급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권 훼손/분실에 따른 재발급 신청방법, 수수료, 준비물 등을 알아보고 여권 분실 신고 방법 및 절차, 그리고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대처 방법 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분실 신고 방법 및 절차

여권을 분실한 경우 여권 분실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함)를 첨부하여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나 전국의 여권발급 대행기관, 온라인 전자민원창구(정부 24, 영사민원 24)에 여권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1호, 「여권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및 별지 제2호 서식).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 분실 신고를 할 경우에는 여권 분실 신고서에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여권 분실시고 이전에 타기관에 여권이 습득되어 보관되고 있는지 먼저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습득여권조회)

▶정부 24 습득여권조회

▶영사민원 24 습득여권조회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 여권 분실 유의 사항

- 여권은 해외 여행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명서로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삼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 되어 다시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실신고된 여권은 인터폴에 등록되어 공유되므로 반드시 처음 항공권 예약단계부터 분실신고된 여권정보가 아닌 현재 유효한 여권정보로 예매 및 해외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 유효기간 만료, 직권취소 등 무효 처리된 여권 사용시 항공기 탑승이나 출·입국이 거절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 중 현지 경찰에 여권분실을 신고한 경우에 이를 다시 찾더라도 해당 여권으로는 그 나라의 출. 입국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안전하게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럽의 쉥겐(Schengen) 협약 국가 간에는 분실여권 정보가 공유되므로, 쉥겐협약 국가 입출국 시에는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관련 참고사항

1. 여권 발급 시 대행업체 보다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르므로 가급적 직접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1회이상 분실하면 6개월, 2회 이상은 1년간 재발급이 중지됩니다.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있으므로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해 둡니다.
3. 한국인의 여권을 탈취하여 위변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분실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합니다.

 

 

 

여권 습득신고

타인의 여권을 습득하였을 경우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여권과), 공공기관 유실물센터에 맡기거나, 인근 우체통에 투입하시길 바랍니다.


※ 분실·습득여권 처리업무 개선 시행(23.6.20.부)
-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분실여권을 인수받아 전산망에 등록하면 즉시 “분실·습득여권 수령안내 카카오톡” 메시지가 여권 명의인에게 자동 발송됩니다. 
- 분실신고되어 무효화된 여권도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방문하시어 “습득여권 이송신청”을 하면 신청 기관으로 이송됩니다. (실제 수령까지 대략 일주일 소요)

 

 

 

인터넷 여권 분실 신고 방법

23년 6월 28일부터는 여권을 분실했을 때 분실 신고를 하러 구청까지 꼭 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외교부가 행전안전부와 협력해 6월 28일부터 여권 온라인 간편 서비스를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 24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여권 조회, 여권 발급 진행 상태 조회 등 두가지 서비스만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여권 분실신고를 비롯해 10가지에 달하는 여권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권 분실 후 재발급 신청 방법, 준비물, 수수료

여권을 분실하거나 여권이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방문신청(구청, 군청, 시청 등)하여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여권이 훼손된 경우(공식적인 입/출국 절차와 관계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 날인 포함)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되는 등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되거나 심한 경우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 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

1. 여권 분실에 의한 재발급 구비서류(준비물)

- 여권분실신고서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병역 관련서류(18세~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2. 여권 훼손에 의한 재발급 구비서류(준비물)

- 훼손된 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련서류(18세~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해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구청, 군청, 시청 등을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정부 24)을 통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또는 5년 이내 1회 분실하였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발급 여권 및 수수료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성인 일반여권 기준 10년 유효기간, 사증면수 58면일 경우 53,000원, 10년 유효기간 사증면수 26면은 5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성인 일반여권 기준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신규 유효기간 부여 10년 58면 53,000원 53불
10년 26면 50,000원 50불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부여 잔여 유효기간 58면/26면 선택 25,000원 25불

여권발급 수수료

※ 여권 발급 참고사항(위 사진 내용)

1)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기여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 24면 선 발급 후 소진 시 48면 순차 발급
3)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4)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만큼만 부여하여 발급받는 여권
5)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 무료

 

 

 

여권 관련 문의가 필요한 경우

여권 민원 상담이 필요한 경우 외교부 여권과 02-3210-0404번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민원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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