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고객센터 전화번호,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대상 및 신규가입 방법 안내입니다. 복지로는 각 부처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모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맞춤 검색에서 온라인 신청까지 실생활 중심의 복지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입니다. 복지로 고객센터는 보건복지부상담센터 전화와 같기 때문에 보건/복지서비스제도 문의, 지침 관련 상담, 보육료 양육수당 문의, 아동수당 문의, 교육급여 문의, 아동급식 문의 등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상담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해야 하는데요. 아래에 복지로 고객센터 전화번호,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대상 및 신규가입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복지로 고객센터 전화번호
복지로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29번입니다. 이 번호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입니다. 보건복지 관련 정보(보건의료, 사회복지, 인구아동, 노인장애인, 위기대응)와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이 번호로 전화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고객센터 운영시간은 위기상담 365일 24시간, 일반상담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수화상담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대한 이용문의가 있다면 복지로 누리집 이용 문의 전화번호 ☎1566-0313번으로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전화번호 | 운영시간 |
복지로 고객센터 전화번호 | ☎129 | 위기상담 : 365일 24시간 일반상담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수화상담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복지로 누리집 이용 문의 전화번호 |
☎1566-0313 |
※ 복지관련 서비스별 전화번호
- 보건/복지서비스제도/지침관련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 아이행복카드신청/발급, 보육료 결제내역, 입소대기, 시스템문의 : 1566-3232(단축번호 1번)
- 아이행복카드 상담, 카드분실, 해지, 재발급 문의 : 각 카드 발급회사
- 유아학비 이용문의 : 1544-0079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문의 : 1577-2514
- 산모신생아 도우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관련문의 : 사회서비스 콜센터 1566-3232(선택 4번)
- 한부모가족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 노인일자리사업 관련문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031-819-0799
- 주거급여 관련문의 : 1600-0777
- 청소년 특별지원 관련문의 : 여성가족부 민원안내 번호 02-2100-6000
복지로 사이트의 주요 서비스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맞춤형 급여안내, 복지지갑, 복지서비스 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복지지갑
복지자격 정보, 복지 수급 현황, 서비스 신청현황 등 개인의 복지 현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복지서비스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검색하고, 서비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민원서비스, 증명서 발급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복지지도
사용자의 위치 또는 선택한 지역 지도 기반으로 복지 관련 시설 및 기관 정보를 제공합니다.
6. 복지도움
나와 이웃의 도움 요청 사연을 작성하여 복지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복지신고
보건복지부 주관사업에 대한 개인, 기관의 부정수급을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대상 및 신규가입 방법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는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사가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줍니다.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신규가입 방법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신규 가입은 복지로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대상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단계적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2차 도입 이후, 모든 국민은 가입 신청을 통해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가입대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등록 외국인
2. 단계적 대상 확대
- (1차 도입) 21년 9월 기존 복지수급자 등 일부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
- (2차 도입) 22년 하반기 전 국민으로 대상자 확대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유의 사항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이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는 사회보장급여의 결정에 대한 통지가 아니며, 신청인의 공적자료 등을 조회하여 신청인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2. 신청인이 안내받은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급여 신청 후 조사결정 단계서 급여 지급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3.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유효기간 도래 1개월 전에 2차례에 걸쳐 갱신 거부 의사를 확인하며, 이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됩니다.
4.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 시 통징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복지로 로그인을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안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도 계좌번호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고객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복지로에서 의료급여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A. 복지로 > 서비스신청 > 증명서발급/진위확인 > 증명서발급 화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 아이행복카드 신청을 했는데 카드배송이 오지 않습니다.
A. 아이행복카드 신청 후 카드사에서 본인확인 연락을 하도록 되어있으며, 연락을 받지 않으면 카드신청이 자동취소됩니다. 오랫동안 카드배송이 오지 않는다면 다른 경로(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 등)를 이용하여 카드를 다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Q.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되었는데,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영아수당 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요?
A.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될 때는 전입신고 시 자격정보가 이관되어 처리됩니다. 지원받는 보육서비스의 변경이 없다면, 별도로 재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육아휴직 후 복직예정입니다. 보육료 연장반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복직예정 학부모는 복직예정일 30일 전부터 연장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반 신청 시 복직예정신고서를 작성하여 '4대 보험미가입자' 선택 후 서류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Q. 기초연금 대리신청이 가능한가요?
A.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있는 자녀인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