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지원대상, 지원금액

2023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안내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카드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각 국민의 문화적 생활에 대한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저소득층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정부가 이들 가구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연간 1인당 10만 원에 해당하는 문화 시설 이용권을 기프트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문화누리카드입니다. 아래에 2023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을 소개합니다.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3년에는 1인당 연간 11만원 지원)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 사업개요

-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
- 후  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 4 국정과제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 지원내용 :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 1인당 연간 11만 원, 예산범위 내 신청자 발급

 

 

 

문화누리카드 2023년 지원대상, 지원금액

1. 2023년 사업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7.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2. 지원 금액
- 1인당 연간 11만원 지원

3. 발급 · 이용 기간
* 카드 발급기간 : 2023. 2. 1(수) ~ 2023. 11.30(목)
- 2023. 2. 1(수) 전국 주민센터, 온라인, 모바일 앱, 전화(ARS) 재충전 발급 개시
- 2023. 1. 16(월)~19(목) 자동 재충전*(신청불필요) : '22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하는 경우
(※ 자세한 자동재충전 가능 대상자 요건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자동재충전이란?
-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3년 지원금(11만 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 카드 사용기간 : 카드 발급일 ~ 2023. 12. 31(일)

4. 어디에서 사용 가능 하나요?
공연 · 영화 ·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 · 여행 ·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 및 합산 내용

문화누리카드 사용

-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2023년에는 1인당 연간 11만 원을 지원합니다.

 

- 사용하지 않고 남은 지원금은 사업종료일(2023.12.31.)이 지나면 국고로 자동 반납처리 됩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음)

 

- 카드사용 취소 관련 유의사항
※ 환불, 취소 결제변경 등은 가맹점과 카드사 정책에 따라 모든 카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절차를 단축하거나 조정할 수 없습니다.
* (당일취소)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하신 후 당일취소하였다면 대부분의 가맹점에서는 취소 당일 환불이 됩니다.   다만 가맹점의 취소-환불 정책이나 취소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기차, 시외버스 등 교통분야 이용금은 당일 취소해도 당일 환불이 불가합니다.)
* (당일취소 아닌경우) 당일 취소가 아닌 경우 가맹점에 따라 3일에서 10일(영업일 기준) 정도 소요됩니다. (가맹점 취소-환불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문화누리카드의 사용기간은 12월31일까지 입니다. 결제 취소 후 문화누리카드 이용기간(12월 31일) 내에 환불받지 못할
  경우 지원금 사용이 불가하오니 이용기한이 얼마 남지않은 12월에 취소(부분취소, 교환 등 포함) 시에는 특히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12월 24일에 결제 후 12월 29일에 취소를 한다면 3~10일 후 취소 승인이 되며 이용마감일이 지난 후이므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공연, 교통, 숙박 등 예약 상품도 이용기간 이후 취소 또는 이용기한 내 환불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국고로 자동
  반납되며,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한 상품 자동취소의 경우도 이용기간 내에 환불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

 

 

 

문화누리카드 합산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발급받은 카드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의 카드에 지원금을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

회복지시설 거주자의 경우에는 합산 불가)

 

- 합산방법
1.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문화누리카드 합산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2.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한 합산 신청 : 카드발급/잔액조회→카드비밀번호 변경 및 개인정보수정에서 카드합산 동의에 체크→세대별 카드 잔액합산 신청에서 합산 가능
1) 합산처리기간 : 합산 신청일로부터 1일 소요
2) 유의사항 : 합산카드에도 본인 부담금 충전 가능, 당해 사업연도 내에서 합산된 카드는 분할 불가, 본인 충전금은 합산 불가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온라인, 오프라인)

문화누리카드는 반드시 등록된 가맹점(오프라인, 온라인)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카드로 결제 할 수 없는 곳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문화 : 도서, 음악, 영상, 공연, 미술, 문화체험
 - 여행 : 교통수단, 여행사, 관광지, 숙박
 - 스포츠 : 스포츠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1. 문화분야

- 도서 : 도서, 중고도서, 전자책, 만화콘텐츠, 신문
- 음악 : 음반, 음원콘텐츠, 악기(악기부속품)
- 영화 : 영화, 영상콘텐츠(OTT 서비스 등)
- TV : 케이블TV, 위성방송
- 공연 : 공연(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 전시 : 전시(미술관, 박물관, 화랑, 비엔날레), 미술품
- 공예 : 공예품, 문구(화방, 문구점), 표구
- 사진관 : 사진촬영, 사진인화
- 문화체험 : 문화체험(공방, 지자체 문화센터, 공공서비스사이트 등), 온라인취미클래스, 한복대여, VR체험, 드론체험, 방탈출체험, 유·청소년 직업체험 등

 

2. 관광분야

- 교통수단 : 철도(KTX, SRT, 무궁화호 등),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운행), 국내 항공사, 여객선, 렌터카, 전세버스
- 여행사 : 국내 여행사
- 관광명소 :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모노레일, 기념관, 과학관, 천문대, 동굴, 영화(드라마) 촬영장, 산업관광지
- 휴양림/캠핑장 :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캠핑용품
-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정원 등 동물·식물 주제 관광지
- 온천 :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 체험관광 : 지역축제,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짚라인, 생태체험 등 체험형 관광지
- 테마파크 :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테마파크(키즈카페 등), 민속촌
- 숙박 :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연수원, 수련원

 

3. 체육분야

- 스포츠관람 :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e스포츠 경기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구단 공식 응원용품
- 체육용품 : 체육사 및 체육용품, 자전거,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 체육시설 :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당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태권도, 합기도,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레저스포츠/ 체육시설이용 예약플랫폼, 스크린체육시설

 

※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오프라인 사용처는 굉장히 많고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의 문화누리사이트에서 정확한 사용처를 검색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 오프라인 사용처 확인하기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사용처 확인하기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전화번호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궁금한사항이 있는 경우 문화누리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문자상담, 채팅/챗봇상담을 이용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1. 자주묻는 질문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자주 찾는 질문과 답변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는 질문이 없거나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면 온라인 및 전화상담을 이용해야 합니다.

 

2. 온라인상담

- 질문하기 전 자주 묻는 질문(FAQ)에서 관련된 내용 확인 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상담문의는 7일 이내, 제도관련 문의사항은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휴일 제외)
- 이용요금 : 휴대전화로 인터넷 접속시 데이터요금 부과

- 이용방법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묻고답하기' 게시판

 

3. 전화상담

- 1544-3412번, 이용시간 09:00 ~ 12:00, 13:00 ~ 18:00

- ARS 1번 : 재충전, 2번 : 잔액조회, 4번 : 상담원연결
- 문의량에 따라 통화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 온라인 및 문자/채팅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잔액조회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및 농협카드 콜센터(☎1644-4000)에서도 가능합니다.
- 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확인 및 변경에 관련된 업무는 전화상담으로 처리가 어렵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요금 : ARS멘트 시작부터 일반전화요금 부과

 

4. 문자상담

- 문의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작성한 후 1544-3412로 전송합니다.
- 문자상담으로는 카드발급 및 재충전방법, 본인충전금 충전 및 환불방법, 카드 수령등록 방법, 합산 신청방법, 카드 비밀번호 변경 방법, 온라인 사용등록 방법, 가맹점 조회 등 일반 카드사용 방법 안내에 한해 상담 가능합니다.
- 카드발급 상태확인, 잔액확인, 사용내역확인, 합산내역 확인 등 개인정보 조회가 필요한 문의는 전화상담(1544-3412)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요금 : 휴대전화 문자요금 부과

 

5. 채팅/챗봇상담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 상담이용안내 → 채팅상담 바로가기 메뉴를 선택하시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채팅상담으로는 카드발급 및 재충전방법, 본인충전금 충전 및 환불방법, 카드 수령등록 방법, 합산 신청방법, 카드 비밀번호 변경 방법, 온라인 사용등록 방법, 가맹점 조회 등 일반 카드사용 방법 안내에 한해 상담 가능합니다.
- 카드발급 상태확인, 잔액확인, 사용내역확인, 합산내역 확인 등 개인정보 조회가 필요한 문의는 전화상담(1544-3412)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요금 : 휴대전화로 인터넷 접속 시 데이터요금 부과

 

 

 

 

문화누리카드 자주 묻는 질문

Q. 문화누리카드로 케이블TV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나요?
A. 각 지역별로 문화누리카드 결제 가능한 케이블 TV 사업자가 상이합니다.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 사용하기 → 오프라인 가맹점 안내]에서 가맹점 명단을 확인하시어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각 케이블 TV 콜센터를 통하여 월별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매년 12월 이용한 요금은 그 다음해 1월에 청구됨에 따라, 당해 12월에는 결제가 불가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문화누리카드로 고속버스, 시외버스(교통) 이용이 가능한가요?
A.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온라인, 현장결제, 모바일 앱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다만, 오프라인 시외버스 이용 시 결제불가한 터미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하기 전 방문하실 시외버스 터미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문화누리카드로 상품권(문화상품권, 영화관람권) 구매가 가능한가요?
A. 문화누리카드로 상품권(문화상품권 포함) 및 유가증권, 공연관람권 등은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예외적 허용- 영화관람권

문화누리카드로 이용 가능한 영화관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이며, 할인 및 결제 가능합니다.
- CGV
① 결제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앱 가능(무인발급기 불가)
② 혜택 : 동반 1인 포함 2,500원 할인 적용(1일 2회), 특수관/4D 할인 적용 가능 (단, 할인 적용 시 최저 단가는 5,000원으로 정가 기준 7,500원 미만 좌석 할인 불가)
※ 온라인 예매 시 할인 혜택 적용은 cgv 회원가입 후 가능(비회원 예매 시 할인 적용 불가)
③ 기타 : 조조영화 중복 할인 불가(심야할인가능), 통신사 멤버십 카드, 경로 우대, 국가유공자, 장애우 등과 중복 할인 불가 (4DX, 스크린 X, IMAX 등 특수 상영관 할인 적용 가능. 단, 특수 좌석 및 프리미엄 상영관 할인 제외)

- 롯데시네마
① 결제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앱 가능(무인발급기 불가)
② 혜택 : 동반 1인 포함 2,500원 할인 적용(1일 1회)
③ 기타 : 조조영화, 심야영화, 특수관, 4D 할인 불가, 통신사 멤버십 카드, 경로 우대, 국가유공자, 장애우 등과 중복 할인 불가

- 메가박스
① 결제방법 : 온라인(WEB/APP), 오프라인(매표소/무인발급기) 가능(단, 일부 무인발급기 불가)
② 혜택 : 동반 1인 포함 2,500원 할인 적용(1일 1회) 일반관/컴포트관 2D/3D 영화에 한해 적용 가능
③ 할인 불가 지점 : 센트럴(전석 더 부티크), 일산 벨라시타(전석 더 부티크), 삼천포(전석 로얄석), 속초, 아트나인 ④ 기타 : 우대(경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조조, 심야, 타사 중복 할인 제외, 특별관에서 상영하는 영화 및 기타 콘텐츠 제외
Q. 문화누리카드로 항공권 구입이 가능한가요?
A. 국내선만 결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프라인 가맹점] 및 [온라인 가맹점]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터파크 투어 등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예매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프트카드 형식인 문화누리카드로는 예매가 불가하지만, 문화누리가맹점인 여행사에서 항공권만 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입이 가능합니다.
Q. 문화누리카드로 주유소 이용이 가능한가요?
A. 문화누리카드로 주유소는 이용 불가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사용 가능 가맹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온라인) 사용하기의 온라인, 오프라인 가맹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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