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모임통장 금리, 초대/이용 방법 및 모임비플러스 혜택 안내입니다. 케이뱅크에서 생활통장과 더불어, 가족, 지인, SNS 친구 등과 함께 할 수 있는 ‘모임통장’을 출시했습니다. 모임통장은 300만원까지 연 2.3%, 초과 금액은 0.1% 금리가 적용되는데 케이뱅크 모임통장의 가장 큰 특징은 함께 모을수록 혜택이 커지는 ‘모임비 플러스’ 서비스입니다. 아래에 케이뱅크 모임통장 금리, 초대/이용 방법 및 모임비플러스 혜택 등을 소개합니다.
케이뱅크 모임통장 기본정보
케이뱅크 모임통장 서비스는 케이뱅크 앱을 통해 제공되는 모임 홈, 모임 초대, 모임비 현황, 모임원 관리 등의 모임관련 서비스로 친구, 커플, 가족 또는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모임비를 모으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구분 | 내용 |
대상 고객 | - 모임장 : 케이뱅크 생활통장 보유 고객 - 모임원 : 케이뱅크 회원가입 고객 (만 14 세 이상) |
대상 상품 | - 생활통장 ※ 모임통장 1 개당 모임 1 개만 신청 가능(모임통장 1 개에 복수의 모임 신청 불가) ※ 단, 마이너스 통장 등의 한도대출 이용 계좌, 대출이자, 원리금 납부 계좌 등 대출로 활용 중인 계좌나, 압류, 질권, 금융사기 등 사고 신고된 계좌는 신청 불가 - 모임통장서비스 추가계좌 : 모임비 플러스 ※ 모임비 플러스 : 모임통장서비스 내에서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로, 모임장이 개설하여 초대한 모임원과 목표한 금액을 함께 모으는 통장(단, 모임원으로서 모임비 플러스 초대에 수락하기 위해서는 케이뱅크 수시 입출금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신청 및 참여 한도 | - 모임장이 신청 가능한 모임 수 : 인당 최대 100 개 모임 개설 가능 - 모임원으로 참여 가능한 모임 수 : 인당 최대 30 개 모임 참여 가능 ※ 모임 1 개당 참여인원은 모임장을 포함하여 최대 100 명까지 참여 가능 ※ 모임비 플러스 : 모임 1 개당 5 개까지 개설 및 참여 가능하며, 최대 참여 인원은 모임장 포함 10 명 |
이자계산방법 | 매일의 최종 잔액에 따라 구간별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일별이자를 합산하여 이자지급일(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지급 |
케이뱅크 모임통장 용어 정의
1. 케이뱅크 모임통장은 케이뱅크에 본인 명의의 생활통장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자신의 계좌에 대한 모임통장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신청 대상이 되어 모임통장으로 전환된 해당 계좌를 말합니다.
2. 모임비 플러스 통장은 모임장이 계좌 개설 후 모임원을 초대하여 목표 자금을 모으는 상품으로 모임 1개당 5개까지 개설 및 참여 가능하며, 계좌당 참여인원수는 최대 10명으로 제한되는 모임통장서비스 추가계좌를 말합니다.
3. 모임장은 모임통장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모임통장서비스를 신청하고 모임통장을 보유한 명의인으로, 모임장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4. 모임원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보유하고 케이뱅크에 회원가입을 한 고객으로 모임장으로부터 모임 초대를 받고 모임통장서비스 이용약관 및 모임 참여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케이뱅크 모임통장 서비스 종류
케이뱅크는 모임통장서비스 이용 계약 성립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모임장의 모임 만들기를 위한 모임 개설, 모임원 초대 서비스
2. 모임장의 모임장부 생성 및 모임원의 모임비 입금현황 조회 서비스
3. 모임장 및 모임원에 대한 모임통장의 잔액 및 거래내역 조회 서비스
4. 모임장의 모임관리를 위한 모임비 관리 및 통지 서비스
5. 모임홈 및 프로필 설정, 별명 사용, 모임비 돌려받기 등 모임통장서비스 관련 부가 서비스
케이뱅크 모임통장 서비스 주요 내용
1. 서비스 이용
- 모임통장서비스 신청 시 모임장의 기존 계좌를 전환 또는 신규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단, 모임통장은 ‘생활통장’만 이용 가능
- 모임통장서비스 이용 시 1 모임당 1 모임 홈을 제공하며, 해당 모임 홈에서 모임별로 모임 관련 서비스(모임비 조회, 공지, 별명 사용, 모임비 플러스 등)를 이용할 수 있음.
2. 모임초대
- 연락처 초대 : 휴대폰 연락처에 등록된 사람을 초대할 수 있음. 초대는 URL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로 전달됨
- 링크 초대 : 휴대폰 연락처가 없는 경우 카카오톡 또는 기타 메신저 등을 통해 메시지로 초대링크를 보낼 수 있음
- 모임비 플러스 초대 : 모임비 플러스의 ‘같이 모으기 서비스’에 초대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연락처를 이용하여 모임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람을 모임통장서비스에 초대할 수 있음
※ 모임초대는 모임장만 가능하며 링크로 초대한 모임원은 모임장이 확인하여 참여요청을 승인 또는 거절할 수 있고, 모임장이 승인하여야 참여완료 됨
※ 초대장의 유효기간은 발송일 포함 7 일 이내이며, 중복 발송한 경우 최종 발송된 초대장 기준
※ 모임비 플러스는 모임비를 편리하게 모으고 관리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로, 기존 모임원 및 새로운 모임원을 초대할 수 있는 모임통장서비스의 부가상품
3. 같이 쓰는 모임통장
- 모임통장 및 모임비 플러스 조회 : 모임통장서비스 대상 상품인 모임통장 및 모임비 플러스의 거래내역을 모임원들과 함께 조회 및 확인 가능
- 모임통장 관리
① 모임장 : 모임 홈 꾸미기, 별명기능 및 거래내용 가리기, 공지 등록, 모임비 입금현황을 한눈에 확인하여 메시지 카드를 통해 간편하게 모임비 요청 등
② 모임원 : 프로필 및 별명 설정, 모임비 입금현황을 확인하여 메시지 카드를 통해 모임장에게 모임비 반환요청
4. 서비스 이용제한
모임통장 또는 모임장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모임통장서비스 이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됨
1) 모임통장이 거래중지계좌로 지정되거나, 휴면계좌로 전환된 경우
2) 압류 등이 설정되었거나, 금융사기 등의 사고신고로 입출금거래가 불가능할 경우
3) 모임장이 고객센터 등을 통해 직접 이용정지 신청을 한 경우
5. 서비스 해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케이뱅크 앱에서 해지 가능
1) 모임원의 나가기 또는 모임장의 내보내기로 모임통장서비스에 연결된 모임원이 없는 상태
2) 모임통장을 제외한 모임비 플러스 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
케이뱅크 모임통장 금리
- 모임통장서비스 신청대상 : 「생활통장」
- 적용금리 : 적용 조건에 따라 다음의 금리를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적용
모임통장 | 금액구간 | 적용금리 |
모임금리 조건 충족 시 | 3백만원 이하 | 2.3% |
3백만원 초과 | 0.1% | |
모임금리 조건 미충족 시 | 생활통장 특약에 따른 금리 적용 |
※ 모임금리 조건 : 모임통장에 모임원이 1 명 이상 참여 완료한 경우
※ 금액구간 및 금리는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된 경우 변동일부터 변경된 금액구간 및 금리를 적용함
케이뱅크 모임통장 이용 신청 및 초대 방법
1. 모임장으로서 모임통장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은 케이뱅크 앱에서 이 약관에 동의하여 모임통장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모임장은 인당 최대 100 개의 모임을 개설할 수 있으며, 모임당 참여 가능한 모임원 수는 모임장을 포함하여 100 명으로 제한됩니다.
2. 모임장은 모임통장서비스 화면에서 휴대폰에 등록되어 있는 연락처를 선택하거나, 초대 링크(URL)를 직접 공유하거나, 모임비 플러스 통장의 같이 모으기 서비스에 초대하는 방법으로 모임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자를 모임통장서비스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3. 모임원으로서 모임통장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은 케이뱅크 앱에서 이 약관에 동의하여 모임장이 발송한 모임초대 요청을 수락하여야 합니다. 모임원이 참여 가능한 모임 수는 인당 최대 30 개로 제한됩니다.
4. 케이뱅크는 모임통장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모임통장서비스 이용 신청을 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모임통장서비스 대상계좌가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에 연결되어 있거나, 대출 원리금 납부 계좌인 경우
2) 모임통장서비스 대상계좌가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
3) 모임통장서비스 대상계좌에 압류, 질권 등이 설정되었거나, 금융사기 등의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케이뱅크 모임통장 모임비 플러스 혜택
모임통장 속 ‘모임비 플러스’ 기능은 모임 구성원들과 다른 조건 없이 목표 금액을 모으기만 하면 최고 연 10%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모임비 플러스는 여러 사람이 모일수록 더 큰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기본 금리 연 2.0%에 전체 목표금액을 성공하면 연 3.0%, 성공한 인원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연 0.5% 우대금리가 더해집니다.
최대 참여 가능 인원인 10명이 참여하면 최고 연 10% 금리가 적용되며 목표금액은 최대 1,00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으는 주기(매주 혹은 매월)와 목표 금액(최대 1,000만원)을 정하면 모으기에 참여한 인원에 따라 매회차 모아야 할 금액이 계산됩니다. 각 개인 계좌에서 자동이체 돼 편리하게 돈을 모을 수 있으며, 중간에 입금하지 못한 금액도 마지막에 한꺼번에 입금만 완료한다면 우대금리를 줍니다.
예를 들면 친구 6명 모임에서 세 달 후에 연말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모임비 플러스로 여행 경비 모으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전체 목표금액 600만원을 위해 개인 당 매주 약 7만7,000원을 모으면 연 8% 금리가 적용됩니다. 모임비 플러스에 모으는 돈은 기존 회비가 들어있는 전체 모임통장과는 분리되어 별도로 관리하기 편합니다.
케이뱅크 모임통장 참고사항
- 모임통장은 모임장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모임원들이 납입한 모임비의 지급, 해지 권한은 모임장에게 있으며, 압류 등 모임장의 상태에 따라 모임비 및 모임통장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모임통장서비스 대상상품은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의 한도 대출 또는 대출 이자, 원리금 납부 계좌로 활용이 불가하며, 모임통장서비스 해지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임장은 모임통장서비스 추가계좌 거래내역을 포함한 관련 정보를 모임원에게 제공하기 위해 케이뱅크 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모임장이 직접 자신의 책임 하에 정보를 모임원에게 게시,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 케이뱅크는 모임장의 정보 전달과 관련하여 그 내역 등을 기록, 관리, 통보할 의무 등을 지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케이뱅크 모임통장 자주 묻는 질문
Q. 케이뱅크 모임통장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케이뱅크 모임통장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 케이뱅크 고객센터 1522-1000번 또는 케이뱅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케이뱅크 기존 통장을 모임통장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A. 계좌가 있다면 모임통장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좌를 모임통장으로 전환해도, 모임통장으로 전환하기 전의 거래내역은 모임원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Q. 연락처가 없는 사람도 모임통장에 초대할 수 있나요?
A. 초대하려는 모임원의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초대링크(URL)를 공유해서 모임통장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초대링크를 통해 모임원이 참여 승인을 요청한 후, 모임장이 참여를 수락해야 정상적인 모임원으로 참여가 완료됩니다. 모임장이 승인하기 전까지 참여대기 상태의 모임원은 모임통장을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