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무인발급기 위치 및 수수료 안내입니다.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기본적인 사항을 증명하고자 발급받는 문서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신분 확인을 위해 요구하거나 교육기관에서 인적을 확인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기본증명서는 무인발급기, 시/구/읍/면/동 사무소 방문, 인터넷을 통해 발급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게 되면 프린터가 있는 경우 직접 출력이 가능하고 수수료가 없어 편리한데요. 아래에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무인발급기 위치 및 수수료 등을 소개합니다.
기본증명서란?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기본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출생일, 출생장소, 사망, 개명, 친권, 정정 등)입니다.
1. 공통사항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2. 일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3. 상세
본인의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에 관한 사항
4. 특정
1) 출생·사망·실종 : 본인의 출생, 사망, 실종선고, 주민등록번호 · 출생연월일 정정 등에 관한 사항
2) 인지·친생자관계정정 : 본인의 인지, 친생부인 등에 관한 사항
3) 친권·미성년후견
- 전부) 본인의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모든 사항
- 현재)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
4) 개명·성본변경 : 본인의 개명, 성·본창설, 성·본변경 등에 관한 사항
5) 국적 취득·상실 : 본인의 귀화, 국적상실, 국적회복 등에 관한 사항
6) 성별정정 : 본인의 성별정정, 주민등록번호 성별 부분 정정 등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 발급처 및 이용시간, 수수료
기본증명서는 인터넷, 무인발급기, 시(구)/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1) 신청자격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2) 수수료 : 무료
3)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4) 필요사항 : 인증서
2. 무인발급기
1) 신청자격 : 본인
2) 수수료 : 500원/1통
3) 이용시간 : 발급기에 따라 다름
4) 필요사항 : 지문
▶ 무인증명서 발급기 위치 조회 바로가기
3. 방문 (시(구), 읍, 면, 동 사무소)
1)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2) 수수료 : 1,000원/1통
3)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4) 필요사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신청서
-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기본증명서는 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 발급, 시/구/읍/면/동 사무소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면 수수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프린터와 인증서만 있다면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가 필요합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검색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증명서발급 > 기본증명서
홈페이지 상단메뉴 중 증명서발급 메뉴를 선택하고 하단에 기본증명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청인 정보 조회
기본증명서 발급을 위한 신청인 정보 조회 단계입니다. 약관에 동의한 후 성함,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한 가지 방법을 통해 인증합니다.
4. 기본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기본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단계입니다.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를 선택한 뒤 일반증명서/상세증명서/특정증명서 중 선택합니다. 이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를 선택하고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수령방법은 직접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열람이 있으며 화면열람은 조회만 하는 것이고 출력을 원하면 직접인쇄를 선택하면 됩니다.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면 정부 24 앱을 통해 모바일로 기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신청사유를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 기본증명서 일반/상세/특정 차이
- 일반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상세 : 본인의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특정 : 본인의 출생, 사망, 실종선고, 주민등록번호/출생연월일 정정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5. 기본증명서 발급 신청 완료
이렇게하면 기본증명서 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왼쪽 위의 프린터 모양 버튼을 클릭하여 기본증명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발급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자매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증명서 교부 청구권자를 본인·배우자·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형제자매에게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헌재2016. 6. 30.선고, 2015헌마924)한 바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또는 ‘본인등의 위임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에 안나오는(또는 착오 기재된)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 안나오는 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안나오는 가족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양자입양으로 입양 보낸 자녀
2.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 12. 31.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의 사유로 종전 호적에서 제적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가족
- 가족관계등록부에 누락되거나 착오 기록된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구)·읍·면 사무소에 말 또는 서면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추가기록 또는 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정사항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Q. 기본증명서에 친양자입양된 자녀의 성/본 변경 내용이 나오나요?
A. 친양자입양된 자녀의 입양에 따른 성•본 변경등은 입양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로서 기본증명서가 아닌 피입양자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Q. 기본증명서 구분에 일반, 상세, 특정이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A.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증명서이고, 상세증명서는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의 정보가 기재된 증명서입니다. 특정증명서는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증명서 구분별 기재사항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민원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