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모바일 발급 방법, 발급기관 및 수수료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모바일 발급 방법, 발급기관 및 수수료 안내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어떤 사람에 관한 혼인관계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크게 관공서 제출용과 법원 제출용 등으로 나눠지는데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거나 청약할 때, 또는 이혼 소송, 상속등기 신청을 할 때도 필요한 서류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시/구/읍/면/동 사무소 방문, 무인발급기, 인터넷을 통해 발급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게 되면 프린터가 있는 경우 직접 출력이 가능하고 수수료가 없어 편리한데요. 아래에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모바일 발급 방법, 발급기관 및 수수료 등을 소개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란?

혼인관계증명서는 현재와 과거의 본인 혼인사항을 증빙하는 증명서로 본인과 배우자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혼인, 이혼, 재혼 등의 사항이 출력됩니다.

 

1. 공통사항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2. 일반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3. 상세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4. 특정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혼인관계증명서 발급기관 및 이용시간, 수수료

혼인관계증명서는 인터넷, 무인발급기, 시(구), 읍, 면, 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1) 신청자격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2) 수수료 : 무료

3)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4) 필요사항 : 인증서

 

2. 무인발급기

1) 신청자격 : 본인

2) 수수료 : 500원/1통

3) 이용시간 : 발급기에 따라 다름

4) 필요사항 : 지문

▶ 무인증명서 발급기 위치 조회 바로가기

 

3. 방문 (시(구), 읍, 면, 동 사무소)

1)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2) 수수료 : 1,000원/1통

3)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4) 필요사항 :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신청서

-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혼인관계증명서는 시/구/읍/면/동 사무소 방문, 무인기 발급, 인터넷발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한데요. 인터넷으로 발급을 할 경우 수수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프린터와 인증서만 있다면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좋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가 필요합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검색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증명서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상단의 증명서발급 메뉴를 선택한 후 하단에 혼인관계증명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청인 정보 조회

다음은 신청인 정보 조회 단계입니다. 이용약관 동의에 체크 후 성함,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를 입력한 뒤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인증합니다.

※ 재외국민 식별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부여받은 임의의 식별번호입니다.

 


4.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단계입니다. 발급 대상자를 선택하고, 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이후 일반증명서/상세증명서/특정증명서 중 발급을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수령방법은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이 있는데 프린터로 인쇄할 분은 직접 인쇄를 선택하고 열람만 하실 분은 화면열람을 선택합니다.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면 정부 24 앱을 통해 모바일로 기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신청사유를 선택하고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상세/특정증명서 차이

- 일반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상세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특정증명서 :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5.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 완료

이렇게하면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왼쪽 위의 프린트 모양을 클릭하여 혼인관계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모바일 발급 방법

혼인관계증명서를 모바일로 발급하는것은 상단에 소개해드린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과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창을 켜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면 되는데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정부 24 앱을 통해 저장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관계증명서에서 과거의 특정 혼인사항만 나오게 할 수는 없나요?
A. 혼인관계증명서(특정)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상세증명서에 나오는 혼인관계 중 한 쌍의 혼인관계(혼인-이혼 등)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혼인관계증명서에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도 나오나요?
A. 혼인관계증명서(일반)에는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만 나오므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관계증명서(상세)에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혼인 및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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