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은 병(의)원 또는 약국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하거나 징수하여 진료를 받은 분이나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은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사 방문, 우편, 팩스를 이용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인터넷 접수도 가능한데요. 아래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1. 지급신청 방법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주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디스켓, EDI)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또한 추가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했던 은행계좌로 입금될수도 있으니 처음 신청한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지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국민건강보험 전화번호 1577-1000번에 전화 문의하여 지사 위치 확인한 후 공단지사에 접수하면 됩니다.

 

2. 보험료와의 상계 및 환입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공단에서는 납부할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인터넷)

인터넷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조회 신청을 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로그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색포털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아래 바로가기 사이트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2. 환급금 조회/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메인메뉴에서 환금급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로그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은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간편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별로 제공하는 인증서 발급절차에 따라 먼저 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최초 1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증서 등록과정이 필요합니다.

 


4.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로그인 후 다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본인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조회하고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환급금이 조회된 경우 화면을 통해 환급신청을 하면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받았어요. 이것이 무엇인가요?
A. 본인부담환급금은 요양기관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본인부담금을 더 받은 경우,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진료비 청구가 없을 경우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직접 환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Q. 본인부담상한제란 어떤 제도인가요?
A.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 질환 초·재진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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