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및 절차(일반건강검진, 암검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및 절차(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안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면 우편이나 별도로 등록한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 등을 통해 알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및 절차(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등을 소개합니다.

 

 

 

 

일반건강검진 실시 내용 및 절차

검진 절차

1. 대상자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1)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을 받습니다.
-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있거나,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장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을 받습니다.
-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을 받습니다.
-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 확인)에서 공동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 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해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4)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3. 건강검진 검사항목

※ 공통 검사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 성, 연령별 검사 항목

1)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 주기(남자 24세, 28세, 32세..., 여자 40세, 44세, 48세...만 해당)

2) 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치면세균막검사(40세)
4) 골다공증(54·66세 여성)
5) 정신건강검사_우울증(20·30·40·50·60·70세)
※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6) 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7) 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8)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 66세 이상, 2년 주기(66세, 68세, 70세...만 해당)

 

4.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검진기관)

1)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
2) 건강위험평가(HRA)

 

5. 확진검사(병의원), 질환의심자에 한 함

1)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2)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3) 확진검사항목
가.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나.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다.폐결핵 : 진찰 및 상담, 객담검사

 

 

 

건강검진 필수 확인사항

1.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1)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2)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3)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2.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 단,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

 

3.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채용 신체검사 대체 안내 서비스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또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서식 2개 중 택1)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단,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발급은 공단 홈페이지에서만 출력 가능하며, 2년 내 검진을 받고 청구가 완료된 자료에 한함

 

4.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

1)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합니다.
2) 성, 연령별 검사항목은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③번 성·연령별 검사항목 참조)

 

 

 

 

암검진 실시 내용 및 절차

검진 절차

1. 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1)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받습니다.
-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있거나,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장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받습니다.
-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받습니다.
※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 확인)에서 공동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 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해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2. 암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 예약하고,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검진 실시

 

3. 암검진

1) 위암검진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위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 가능)
※ 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2) 대장암검진

-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 대장암 산정특례적용자 또는 국가대장암검진 대장내시경검사 수검자는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3) 간암검진

-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1회, 하반기 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 간암 산정특례적용자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 고 위험군 기준

- 해당년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항원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4) 유방암검진

-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 유방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5) 자궁경부암검진

-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 자궁경부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 주의사항 : 자궁경부암 검사 시에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6) 폐암검진

- 54세 ~ 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검사와 사후 결과상담을 받습니다.
- 폐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 가능)

※ 고 위험군 기준
-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30갑년 이상 흡연력과 현재 흡연이 확인되는 자
-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로 검진 후 금연 15년 이내, 74세까지
- 갑년이란? 1일 흡연량(1갑: 20개비 기준) × 흡연기간(년)

 

4. 결과통보(검진기관)

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선택하신 방법(우편, 이메일 등)으로 통보받습니다.

 

 

 

암검진 필수 확인사항

1. 비용부담 :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 (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
- 암검진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부과금액(전년도 11월)이 건강보험료 하위 50% 해당하는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검자 부담 없음
- 주의사항 : 분변잠혈 검사(대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 위암·대장암 : 1단계 검사결과 암의심자의 2단계 검진 실시기간은 다음연도 1.31까지
- 암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하지만, “비용부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위해 로그인 과정이 필요하며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색포털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아래 바로가기 사이트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건강IN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화면 상단에 건강IN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검진대상조회

왼쪽 건강검진정보 메뉴 중 검진대상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4.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이렇게 하면 건강검진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가 화면에 나오게 되며 건강검진과 암검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검진기관 찾기 메뉴를 눌러서 검진기관을 찾을 수도 있으며 검진대상 확인서를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참고사항

1. 확진검사(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비용 면제)
- 일반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가까운 병·의원(상급 종합병원 제외)에서 고혈압·당뇨병 확진과 함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상의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확진검사 가능
- 일반검진결과 폐결핵 질환의심자는 가까운 병·의원(상급 종합병원 포함)에서 폐결핵 확진과 함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강검진실시기간 :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2단계 암검진과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3. 건강검진은 2년에 1회(직장 가입자 비사무직은 1년에 1회)만 검진받을 수 있으며 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진받는 경우에는 검진비용이 환수됩니다.
4. 암 산정특례자 및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검자는 해당 암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단, 본인 희망 시 추가등록 가능합니다.
5. 당해년도 검진대상은 아니지만, 전년도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