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세액 조회/납부 방법, 임대인 미납국세 조회/확인 방법

국세 체납세액 조회/납부 방법, 임대인 미납국세 조회/확인 방법 안내입니다. 국세는 보통 고지서나 별도로 신청한 매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납부하려고 했으나 깜빡하고 내지 못한 경우,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세금을 내지 못한 경우 등이 발생하여 국세 체납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세청 ARS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국세 체납세액 조회를 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 국세 체납세액 조회/납부 방법, 임대인 미납국세 조회/확인 방법과 함께 전세계약시 집주인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미납국세 조회/확인 방법도 함께 소개합니다.

 

 

 

 

국세란? 국세의 종류

국세란 국가가 행정 서비스 등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이며, 과세권 주체가 국가인 조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는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국세의 종류는 내국세와 관세, 그리고 목적세로 대별되며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내국세만을 의미합니다. 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다시 구분되는데, 내국세 중 직접세는 소득세ㆍ법인세ㆍ상속세ㆍ증여세가 있으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인지세ㆍ증권거래세 등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세목마다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등의 법률에 의하여 각각 납세의무자 ㆍ과세물건 ㆍ과세표준ㆍ세율 등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세 체납세액 조회/납부 방법

국세 체납세액을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에는 홈택스/손택스 및 국세청 AR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을 설치하여 국세 체납세액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고 1544-9944번으로 전화하여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국세 체납세액 조회/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는 개인 납세자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ARS 전화(1544-9944)로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부동산세 등 총 26종의 국세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으며, 체납액 조회 후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 이용방법은 ‘1544-9944’로 통화를 연결한 후 ‘보이는 ARS’ 또는 ‘음성 ARS’를 고른 후에 ‘국세고지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홈택스 국세 체납세액 조회/납부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국세 체납세액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세액 조회/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 

검색포털창에 홈택스를 검색하여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접속 후 홈택스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2. MY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MY홈택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목록조회

MY홈택스 메뉴의 오른쪽 체납메뉴에 목록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4. 국세 체납 세액 조회 및 납부

이렇게 하면 과세기간/세목명, 체납내역, 납부할 세액 등 국세 체납 세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오른쪽에 납부 메뉴를 통해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체납된 국세가 없는 경우 조회된 내역이 없다고 나옵니다.

국세 체납세액 조회

 

※ 국세 체납세액 참고사항

- 고지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세목별 세액이 100만 원(2007.12.31일까지는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 (최장 60개월까지)이 추가되며, 독촉장을 받고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본인이 납부할 세금과 잔여 납부할 세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 관할세무서 징세과에 문의 바랍니다.

 

 

 

 

임대인 미납국세 조회/확인 방법

23년 4월 3일부터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를 조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했지만 23년 4월 3일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임차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미납국세 조회/확인 방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세무서 처리부서(체납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확인해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해당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이외의 오남용‧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열람만 가능하고, 교부‧복사‧촬영 등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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