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안내입니다. 경기도에서 25~34세 경기청년을 대상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이 가능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을 23년 10월 20일(금) 출시합니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의 최대 이용 금액은 500만 원이며, 잔고가 있으면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용 시 낮은 이자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에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등을 소개합니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이란?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정책으로, 경기도 청년들이 하나의 계좌로 저축과 대출, 우대금리 혜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나은행과 협약하여 출시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대출한도, 금리

1. 지원대상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지원대상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청년(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 제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5~34세 청년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합산해 경기도에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
※ 1단계 신청기간별 연령 요건
- 2023.10.20.(금)~10.29.(일) 신청 : 1988.10.21.~1998.10.29. 출생(출생일별 10부제)
- 2023.10.30.(월) 이후* 신청 : 1단계 신청일 기준 25~34세인 사람
* 2023.10.29.(일)까지 지원대상 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접수

 

2) 연체, 부도 등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
- NICE, KCB 단기 연체정보 상 현재 연체 중인 대출, 카드를 보유한 경우
- 신청일(대출 신청일) 현재 하나은행에 연체 중인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관리정보규약에서 정하는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에 의한 신용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체납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다만,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6회 차) 이상 성실상환 중인 사람은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및 공급규모

- 지원내용 : 마이너스 대출(한도거래) + 수시입출식 특별예금(단일계좌)

- 공급규모 : 6만 명

 

3. 시행기관, 대출한도, 저축한도

- 시행기관 : 하나은행

- 대출한도 : 최초 300만원, 연장신청(1년 후) 500만원 한도(신용점수(KCB, NICE 중 하나 이상) 최초 대비 유지/상승한 경우

- 저축한도 : 1인당 500만원 한도 우대금리 지원

 

4. 적용금리, 이용시간

- 적용 금리 : 대출 COFIX신규 + 0.932%p / 예금 한국은행 기준금리 – 0.8% p
- 이용기간 : 최장 10년(1년 단위 연장)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신청방법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인적사항 입력, 휴대전화 본인인증 > 도내 거주조건, 연령 확인 > 금융교육(5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1단계 적격여부 통지, 2단계 접수요령 안내

 

1. 기간 : 2023.10.20(금)~2023.10.29.(일) 중 출생일자별 해당일*
* 해당일 : 시스템 부하 방지를 위한 10부제 신청

출생일자 접수일 접수인원 출생일자 접수일 접수인원
10, 20, 30 10. 20.(금) 6,000명 5, 15, 25 10. 25.(수) 6,000명
1, 11, 21, 31 10. 21.(토) 6, 16, 26 10. 26.(목)
2, 12, 22 10. 22.(일) 7, 17, 27 10. 27.(금)
3, 13, 23 10. 23.(월) 8, 18, 28 10. 28.(토)
4, 14, 24 10. 24.(화) 9, 19, 29 10. 29.(일)

※ 23.10.29.(일)까지 접수 결과 지원 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023.10.30.(월) 10시부터 추가 접수 예정 (출생일자별 10부제 해제, 일정변경 시 따로 공지)

 

2. 시간 : 09~ 20시(20시 입력 마감)

 

3. 방법 : 온라인 선착순 신청(PC, 스마트폰, 태블릿 PC)

- 경기민원 24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페이지(gg24.gg.go.kr)에서 신청
- 선착순의 기준은 최초접속이 아닌 1단계 신청 모든 절차의 이행완료 시점
- 본인 확인을 위해 본인 이름으로 등록된 휴대전화가 필요
- 신청 페이지 요구내용을 작성한 후, 해당 웹페이지에서 제시되는 금융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모두 이행해야 함

 

4. 적격통지 : 적격자에 한해 2단계 신청 페이지 통지

 

2단계 (하나은행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접수 모바일 앱/웹 페이지)

인적사항 입력, 휴대전화 본인인증 > 1단계 심사결과 적격 여부 확인 > 2단계(연체 등) 자격요건 심사 후 승인 > 계좌개설, 카드 신청, 약정 후 대출 실행

 

1. 기간 : 경기민원24 적격통지일 다음 날부터 30일 동안

 

2. 시간 : 09 ~ 22시 (22시 입력마감)

- 다만, 경기민원24 월~목요일(평일) 신청한 사람은 1단계 접수 다음 날부터, 금~일요일, 휴일 신청한 사람은 다음 은행 영업일부터 2단계 신청 가능
- 1단계 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 2단계 신청자격이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신청은 선착순이 아니며 06시~22시 사이에 편리한 시간대에 절차를 마치면 됨
- 가급적 1단계 적격통지 다음 날(다음 은행 영업일) 2단계 신청을 완료할 것을 권장하며, 30일이 경과되면 신청자격은 자동 취소됨

 

3. 방법 : 온라인신청(스마트폰, 태블릿 PC)

- 본인 확인을 위해 본인 이름으로 등록된 휴대전화 필요
- 1단계 신청 페이지에서 적격자에게 통지된 2단계 URL(하나은행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신청 링크주소 / QR코드) 접속하여 신청
※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6회 차) 이상 성실상환 중인 청년의 경우, 1단계 온라인 심사 적격통지 후 하나은행 전화문의(1588-2121)를 거쳐 영업점을 방문해 관계서류를 제출하면 2단계 적격심사 요청 가능

 

 

 

이용연장 신청

1. 자격요건 : 지원기간은 최장 10년으로 1년마다 연장 신청 가능하며, 연장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장신청자격 심사 시 경기도에 거주할 것
- 연체 등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상품 포함)
- 최초 신청 시 연령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연장신청 시점의 연령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2. 일정·절차 : 만기 45일 전 이전에 하나은행이 상품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통지하며 이용자에게 연장 일정·절차 관련 확인 의무가 있음 (SMS, 이메일 등 보조 수단으로도 안내 예정)

 

대출한도 증액

1. 증액 후 한도 : 500만 원


2. 자격요건 : 대출한도 증액은 이용연장 신청 자격이 있는 이용자 중 신용평가회사 KCB, NICE 제공 신용점수 중 하나 이상 최초 신청 시 대비 유지되거나 상승한 경우에 가능
※ 판단 정보 : 최초 신청 시 신용점수 / 연장승인 심사 시 신용점수

 

3. 증액시점 : 한도 증액은 최초 신청시점 기준 1년 후 상품 연장 시 1회에 한해 가능함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자주 묻는 질문

Q.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모두 똑같은 조건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
A.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을 비롯하여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청년이 모두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모든 청년이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직업이 없거나 공무원인 경우에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직종/취업 여부, 자사규모,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의 원금 상환방법 및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이 상품은 타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상품과 같이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Q. 다른 대출도 있는데 대출한도에 대한 DSR 적용을 받나요?
A.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일반적 대출과 달리 DSR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Q. 이자나 대출원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해 연체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일반 대출상품과 동일하게 채무자의 연체정보가 신용정보회사․한국신용정보원 등에 제공되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재되어 각종 금융서비스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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