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및 신청방법

2023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및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출생아부터 2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되는 정책으로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출생 초기 양육부담경감을 위해 2022년 신설되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유흥, 사행,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 2023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및 신청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 해외 출생 아동 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2020년 주민등록사무편람)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1.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2.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 (원칙: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 (예외: 현금)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아동의 주소지를 위탁가정의 주소지로 이전 필요)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1. 사용 가능 시작일 :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 등록을 한 후 포인트가 생성된다는 점을 별도 사용 안내 필요(지자체, 정보원)

 

2. 사용 종료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예) 2022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3년 4월 27일 0시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 다만,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 또한, 지급시작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이므로, 예외적으로 2022년 1월 ∼ 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첫만남이용권 사용방법 및 사용처

1. 매장방문 구매 :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됨

 

2. 온라인 구매 :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

 

첫만남 이용권 사용처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 제외업종
1) 유흥업소 :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2) 사행업종 : 카지노복권방, 오락실,
3) 위생업종 :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4) 레저업종 : 비디오방, 노래방 등,
5) 기타 : 성인용품, 상품권,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1.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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