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및 월 환산액

2024년 최저임금 및 월 환산액 안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적용기간은 2024. 1. 1 ~ 2024. 12. 31까지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관련 내용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아래에 2024년 최저임금 및 월 환산액 등을 소개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860원이며 월 환산액은 2,060,740원입니다.(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24년 최저임금은 2024. 1. 1 ~ 2024. 12. 31까지 적용됩니다.

 

- 2024년 시간급 최저임금 9,860원 X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9시간, 최저임금 고시기준) = 2,060,74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초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산정 방법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일 ÷ 7일 ÷ 12월 = 약 209시간

 

※ 취업규직 변경절차의 특례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필요

 

※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1일분의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 미만 여부 파악 방법

시간급 예시

시간급 9,700원을 받는 경우 2024년 최저입금 시간급 9,86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임

 

일급 예시

1일 8시간 근로하고 일급 77,600원을 받는 경우

- 77,600원 ÷ 8시간 = 9,700원 < 시간급 9,860원

- 9,700원(77,600원 ÷ 8시간)은 2024년 시간급 9,86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임

 

주급 예시

1일 4시간, 1주(5일)간 총 20시간 근로(개근)하고 주급 232,800원을 받는 경우

- 232,800원 ÷ 24시간 = 9,700원 < 시간급 9,860원

- 9,700원(232,800원 ÷ 24시간)은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임

※ 24시간(1주 20시간+유급주휴 4시간)

 

월급 예시

1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월급 2,027,300원을 받는 경우

- 2,027,300원 ÷ 209시간 = 9,700원 < 시간급 9,860원

- 9,700원(2,027,300원 ÷ 209시간)은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임

※ 209시간((1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 ÷ 7) ÷ 12월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방법

- 최저임금 상담 : 국번없이 1350

- 최저임금 위반신고 : 사업장 관한 지방고용노동청(지청)

 

 

 

 

2024년 최저임금 자주 묻는 질문

Q.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A.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Q.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1.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2.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3.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산입
Q.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 주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알려야 할 내용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Q.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입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A.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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