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변경사항

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변경사항 안내입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영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아래에 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변경사항 등을 소개합니다.

 

 

 

 

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변경사항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영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2024 부모급여


1. 부모급여 신청방법
1)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2. 부모급여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3.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1) 지원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일(목)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부로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원받는데,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데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1세 반인 경우에 한함)

-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3)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종일제 정부지원금은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8.6만 원 ~ 최고 209.3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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