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서울 수하물 규정 정보 (정규 운임, 특가 운임, 반입 금지)

에어서울 수하물 규정 정보 (정규 운임, 특가 운임, 반입 금지)

오늘은 에어서울의 수하물 규정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내 휴대 수하물

※ 기내 휴대 수하물은 1개만 무료 반입이 가능하며 크기는 115cm 미만(높이+길이+폭), 무게는 10kg을 초과할 수 없음

 

기내 휴대 수하물 외 추가 반입이 가능한 수하물

  • 소형 서류가방, 노트북, 도서류, 작은 크기의 면세품 중 1개
  • 비행 중 사용하는 유아용 음식물
  • 몸이 불편한 손님이 소지한 지팡이 또는 목발
  • 시각장애인 안내견
  • 일자형으로 접히는 소형 유모차 (기내 보관 공간이 가능한 경우에만)

 

별도의 좌석을 구매해야 운송이 가능한 물품

  • 삼변의 합이 115cm를 초과하는 첼로, 가야금, 거문고, 기타 등과 같은 대형 악기

 

 

 

위탁 수하물

위탁 수하물 1개의 크기는 삼면의 합 203cm를 초과할 수 없음

 

위탁수하물 허용량

정규/할인 운임

  • 국내선 (성인/소아) : 무게 15kg 이내, 크기 삼변의 합 203cm 이내
  • 국내선 (유아) : 제공되지 않음
  • 국제선 (성인/소아) : 무게 15kg 이내, 크기 삼변의 합 203cm 이내
  • 국제선 (유아) : 무게 10kjg 이내, 크기 삼변의 합 203cm 이내

특가 운임

  • 국내선 (성인/소아) : 무게 15kg 이내, 크기 삼변의 합 203cm 이내
  • 국내선 (유아) : 제공되지 않음
  • 국제선 (성인/소아) : 제공되지 않음
  • 국제선 (유아) : 제공되지 않음

※ 소아/유아의 경우 노선 및 운임에 관계없이 유아보조기구 1개를 무료로 위탁할 수 있음 (유모차, 운반용 요람, 유아용 카시트 중 1개)

 

탑승게이트 위탁수하물 처리 수수료

※ 탑승게이트에서 위탁 시 별도의 수수료 및 위탁 수하물 초과요금 부과

  • 허용 무게 최대 23kg
  • 국내선 수수료 : KRW 10,000/개
  • 국제선 수수료 : KRW 20,000/개

 

우선 수하물 서비스

  • 목적지 공항에서 빠르게 수하물을 수취할 수 있는 서비스
  • 국내선 : 3,000원/개
  • 국제선 : 5,000원/개

 

 

 

 

초과 수하물

국내선

  • 사전 구매 : 8,000원/5KG
  • 현장 구매 : 2,000원/KG

 

국제선 (특가운임, 사전 구매 수하물 할인 요금)

  • 한국↔일본 (최초 15kg 요금) : 40,000원/15KG
  • 한국↔중국·홍콩 (최초 15kg 요금) : 50,000원/15KG
  • 한국↔동남아 (최초 15kg 요금) : 60,000원/15KG

+ (초과 수하물 요금 5kg당)

  • 한국↔일본 (+5kg 당) : 35,000원
  • 한국↔중국·홍콩 (+5kg 당) : 45,000원
  • 한국↔동남아 (+5kg 당) : 55,000원

 

국제선 (특가운임, 현장 구매 수하물 요금)

  • 한국↔일본 (최초 15kg 요금) : 50,000원/15KG
  • 한국↔중국·홍콩 (최초 15kg 요금) : 70,000원/15KG
  • 한국↔동남아 (최초 15kg 요금) : 90,000원/15KG

+ (초과 수하물 요금 5kg당)

  • 한국↔일본 (+5kg 당) : 12,000원
  • 한국↔중국·홍콩 ( +5kg 당) : 15,000원
  • 한국↔동남아 ( +5kg 당) : 18,000원

 

특수 초과 수하물 요금

※ 삼면의 합이 277cm 초과 시 위탁 불가

  • 스키, 스노우보드, 서핑보드, 윈드서핑, 다이빙 장비, 자전거 : 20,000원/개수 + (무료수하물 허용량 초과 시 초과 수하물 요금 징수)
  • 그 외 기타 스포츠 장비 (골프백 포함) : 무료수하물 허용량 적용 (무료수하물 허용량 초과 시 초과 수하물 요금 징수)

 

 

 

 

운송 제한 물품

기내 반입 제한 품목

  • 칼 가위 등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품
  • 총기류 및 장난감 총
  • 골프채 등
  • 일정 용량 이상의 액체류 (국제선에 한함)
  • 기타 항공 보안 및 안전상 반입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한적으로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

  • 일정 용량 이상의 액체류 (국제선에 한함)
  •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성냥 (출발지 국가 규정에 따라 다름)
  • 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의료 용품
  • 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제한된 무게의 드라이아이스

 

위탁 수하물 반입 제한 품목

  • 파손 또는 손상되기 쉬운 물품 (도자기, 액자, 유리제품 등)
  • 여객기로 운송 가능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보조/여분 배터리
  • 고가품 및 귀중품 (화폐, 보석, 현금, 유가증권 등)
  • 보조/여분 리튬 배터리
  • 배터리 용량 100Wh 이하인 전자담배

※ 항공보안 365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보다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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