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수하물 규정 정보 (무료, 가격, 추가)

이스타항공 수하물 규정 정보 (무료, 가격, 추가)

오늘은 이스타항공의 수하물 규정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수하물

기본 위탁 수하물 및 사전 구매 수하물

국내선

  • 특가운임, 할인운임, 일반운임 : 무료 위탁 수하물 15kg 포함

국제선

  • 특가운임 : 불포함
  • 할인운임, 일반운임 : 무료 위탁 수하물 15kg 포함
  • 사전 구매 수하물 : 국내/국제선 1회 한정 구매 가능 (추가 구매 시 공항 현장 카운터에서 구매 가능), 국제선 특가운임 : 15kg 구매 최대 1회 구매 가능 (추가 구매시 현장 구매)

 

초과 수하물 (공항구매)

※ 무료 위탁 수하물 및 사전구매 수하물 무게를 초과할 경우, 1kg당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됨

  • 국내선 : 1kg 당 2천원
  • 국제선 : 일반운임/할인운임 1kg 당 동북아 노선 15,000원, 일본 노선 12,000원, 동남아 노선 18,000원, 특가운임 : 15kg당 동북아 노선 7만원, 일본 노선 5만원, 동남아 노선 9만원

 

운송 제한 품목

운송 금지 품목 (국내/국제선 공통)

  •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와 같은 발화성/인화성 물질
  • 산소캔,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 총기류나 무기류 등 폭발성 물질 (단, 사전 신고된 총기류 제외)
  • 알람 장치가 되어 있는 가방
  • 부식성, 폭발성, 인화성, 자기성, 유독성, 산화성, 방사성, 자극성 물질
  • 기타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품목

 

위탁 수하물 탁송제한 물품

※ 화폐, 은행권, 유가증권, 인지류, 보석류, 열쇠, 의약품, 부패성 물품

 

 

 

휴대 수하물

※ 삼면(가로,세로,높이)의 합이 20+55+40=115cm 이하, 중량은 10kg 이하인 수하물 1개

 

추가로 휴대 가능한 물품

  • 소형 디지털 기기
  • 핸드백
  • 카메라
  • 우산
  • 적량의 독서물
  • 유아용품
  • 외투
  • 보조장구 (지팡이, 목발 등)
  • 소량의 면세품

※ 기내 휴대 가능 수하물의 무료 허용량(10kg)을 초과하는 수하물은 위탁 처리해야 함

※ 모든 종류의 도검류, 골프채, 가위 등과 같이 타 고객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품목은 위탁 수하물로 운송

 

 

 

특수 수하물

스포츠 용품

  • 요금 : 2만원
  • 기준 : 세변의 합이 203cm 이하, 32kg 초과하지 않는 물품
  • 품목 : 자전거, 서프보드 및 윈드서핑, 스키, 스노보드, 스쿠버 다이빙 장비

※ 스쿠버 다이빙 장비는 사전에 항공사 승인 필요

 

악기류

  • 바이올린과 같이 세변의 합이 115cm/45인치 이하인 악기는 무료로 기내 반입 가능
  • 세 변의 합이 115cm/45인치를 초과한다면 별도의 좌석을 구매하여 운송
  • 수하물로 운송 시 파손에 대비해 완충재 등을 하드케이스 내부에 넣어 운송

 

 

 

운송 제한 물품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

 

기내 반입 및 위탁수하물 반입 모두 안되는 품목

  • 수류탄, 화약, 연막탄, 조명탄 등의 폭발물류
  • 염소, 표백제, 산화제, 하수구 청소제 등의 방사성/전염성/독성물질
  •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의 인화성 가스 및 휘발유, 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 소화기, 드라이 아이스 등의 기타 위험 물질

※ 소형 안전 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

 

기내 반입 불가,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한 품목

  • 과도, 커터날, 접이식 칼 등의 창/도검류
  • 모든 총기 및 총기 부품
  • 쌍절곤, 경찰봉 등의 무술 호신 용품
  •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등의 스포츠 용품류
  • 도끼, 망치, 톱 등의 공구류

 

기내 반입 및 위탁 수하물 반입 가능 품목

  • 수저, 포크, 손톱깎이 등의 생활 도구류
  • 주사바늘, 체온계, 인곰 심박기 등의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 구조용품
  • 화장품 등의 액체류 및 젤류 (기내인 경우 100ml이하의 개별 용기)
  • 시계,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등의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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