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S2 개인체크카드 혜택 및 할인서비스 제공 기준 안내입니다. 수협 S2 개인체크카드는 만 12세 이상 수협계좌를 소지한 개인 회원이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내 가맹점 평일 이용 시 이용금액의 0.2% 할인, 국내 가맹점 주말/공휴일 이용 시 이용금액의 0.3% 할인 혜택 등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아래에 수협 S2 개인체크카드 혜택 및 할인서비스 제공 기준 등을 소개합니다.
수협 S2 개인체크카드 기본정보
- 발급대상 : 만 12세 이상 수협계좌를 소지한 개인 회원
- 카드종류 : 체크카드
- 교통구분 : 비교통
- 브랜드 : 국내전용, UnionPay (국내외겸용), MasterCard (국내외겸용)
- 연회비 : 면제
수협 S2 개인체크카드 혜택
수협 S2 개인체크카드 혜택으로는 국내 가맹점 평일 이용 시 이용금액의 0.2% 할인, 국내 가맹점 주말/공휴일 이용 시 이용금액의 0.3% 할인 혜택 등이 있습니다.
[할인 서비스 제공 기준 안내]
- 할인 서비스는 매출 건당 2만원 이상 이용 시 제공됩니다.
- 제세공과금, 건당 2만원 미만 매출금액, 대학등록금, 아파트관리비, 상품권(기프트카드) 구매 금액, 해외 가맹점 이용금액은 할인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월 할인대상 금액 한도
* 매월(1일~말일) 이용금액(할인대상금액 기준)을 합산하여 최고 300만원까지이며, 3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할인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할인 서비스 제외 이용금액은 할인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할인된 금액은 캐시백 형태로 고객님이 결제한 이용금액의 매출전표가 수협은행에 접수된 다음 영업일에 해당 카드의 결제계좌로 입금처리됩니다.
- 할인 받은 매출이 취소되었을 경우 원 매출금액에서 할인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해당 카드의 결제계좌로 입금처리됩니다.
- 가족카드의 경우, 본인 회원의 이용실적과 합산되지 않으며 카드별 각각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모든 서비스는 BC카드에 등록된 가맹점 정보를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수협 S2 개인체크카드 해외 이용 안내
- 발급받은 카드가 국내외겸용인 경우 각 브랜드 로고( 마스터카드, 유니온페이 )가 부착되어 있는 전 세계 가맹점(온라인가맹점 포함)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국제브랜드사(Master, UnionPay) 운영 방침상 특정 업종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대체 결제수단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이용 시(해외사이트 거래포함) 미화(USD)기준 거래금액에 접수일의 수협은행 최초 고시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 후, 국제브랜드사가 부과하는 국제브랜드수수료(Master 1.0%, UnionPay 0.8%)와 수협은행이 부과하는 해외서비스 수수료(0.3%) 포함하여 원화로 청구됩니다.
- 국제브랜드수수료 및 해외이용수수료는 국제브랜드사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해외 가맹점 이용시 IC칩 비밀번호(PIN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국 전 수협은행 영업점에서 IC칩 비밀번호(PIN번호)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KRW)로 카드 결제 시, 원화결제서비스(DCC)수수료가 추가로 발생되므로 현지 통화 결제가 유리하며, 카드 영수증에 서명하시기 전에 반드시 거래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해외 이용 시 청구금액 산출방법
- 해외 이용 시 청구금액 = (거래미화금액 X 전신환 매도율①)+국제브랜드 수수료②+해외서비스 수수료③
①전신환 매도율 : 접수일의 수협은행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
②국제브랜드수수료 : (거래미화금액X 국제브랜드 이용수수료율 (Master 1.0%, UnionPay 0.8%)) X 전신환 매도율
③해외서비스수수료 : (거래미화금액X해외서비스 수수료율 0.3%) X 전신환 매도율
2. 해외원화결제 서비스DCC 차단방법
- 수협은행 인터넷뱅킹(홈페이지) / 파트너뱅크(스마트폰앱) >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 수협은행 영업점, 수협은행 고객센터 (☎1588-1515)
수협 S2 개인체크카드 참고사항
-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신규 출시(2016.10.31.) 이후 3년 이상 축소. 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 상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카드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①의 2.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②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③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등을 사유발생 즉시 아래 고지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특히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져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아래 고지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고지방법]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수협은행의 영업 마감시간(16시)이후 결제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당일 출금되지 못하여 연체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협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