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면회 신청 방법 총정리|온라인·현장접수·주의사항까지

교도소 면회 신청 방법 총정리|온라인·현장접수·주의사항까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는

사랑하는 가족, 친구, 지인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었을 때일 것입니다.

그럴 때 면회는 양쪽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며,

수용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교도소 면회 신청 방법

온라인 예약, 전화·현장 신청, 접수 시간, 준비 서류, 면회 제한 사항까지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교도소 면회 기본 개요

  • 운영 주체: 법무부 산하 전국 교정기관(교도소·구치소 등)
  • 면회 대상: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형 확정자) 및 미결수용자(재판 중)
  • 면회 가능자: 가족, 친족, 지인, 변호인 등 (수용자 동의가 있을 경우 지인도 가능)
  • 면회 장소: 전국 50여 개 교도소, 구치소 및 구속 수용시설

 

 

 

면회 가능 시간

구분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4시
토요일 일부 교정기관만 운영 (사전 확인 필수)
공휴일·일요일 면회 불가
점심시간 보통 12:00~13:00 (면회 제한될 수 있음)

 

면회 시간과 운영일은 시설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교정시설에 전화 확인 필수

 

 

 

온라인 면회 신청 방법 (가장 간편)

법무부 ‘스마트접견’ 서비스

이용 방법:

  1.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로그인
  2. ‘면회 예약 신청’ 메뉴 선택
  3. 교정시설, 수용자 이름, 생년월일 입력
  4. 예약 가능한 날짜·시간 선택
  5. 완료 후 예약 확인증 출력 또는 문자 확인

신청 마감: 방문일 전날 오후 6시까지 예약 가능

 

 

 

전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각 교도소에 전화 예약도 가능합니다.

방법:

  1. 각 교정시설 대표번호로 전화
  2. 수용자 이름, 생년월일, 관계 등을 설명
  3. 방문 일자와 면회 시간 예약

전화 예약 가능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예약이 거절될 수 있음

 

 

 

현장 접수 (당일 방문 신청)

  • 예약 없이도 방문 당일 현장 면회 접수 가능
  • 접수 시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필수
  • 수용자가 면회를 거부할 경우 접수 불가

수용자 사정(징벌, 질병, 접견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당일 면회가 거절될 수 있으니 가급적 사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면회 시 준비물

준비물 설명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예약 확인증 온라인 예약 시 출력물 또는 문자
위임장(대리인) 보호자 대신 방문 시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일부 수용자 면회 시 요청 가능

 

미성년자 동반 시 법정대리인의 동행 또는 위임 필요

 

 

 

면회 제한 사유

  • 수용자 징벌 중 (면회 불허)
  • 질병·격리 상태
  • 보호구역(특정 사건 관련자 간 접촉 제한)
  • 수용자 요청에 따른 면회 거부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시 한시적 중단 가능

미결수용자(재판 중인 경우)는 변호인 외 면회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면회 시 유의사항

  • 일반 면회 시간은 10~20분 정도
  • 보호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마이크를 통해 대화
  • 음식물, 금전, 서류, 물품 등 전달 불가 (사전 허가 시 물품 전달 가능)
  • 면회 중 녹음, 영상 촬영, 욕설·폭언은 즉시 중단 사유

 

 

 

마무리 정리

교도소 면회는 수용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소통 수단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법무부 스마트접견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예약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며,

어려울 경우 전화 예약 또는 현장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별 운영시간과 면회 가능 여부가 상이하므로

방문 전 해당 교정시설에 반드시 확인 후 방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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