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 방법|등본으로는 안 보이는 전입 정보 한눈에 확인하기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임대차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본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입세대 열람은 등본보다 더 상세하게, 현재 해당 주소에 전입한 세대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특히 전세계약을 앞두고 임차인 외 가족, 동거인, 타인 명의 세대가 함께 있는지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죠.
2025년 현재, 이 서류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 보증금 보호, 세대 중복 여부 확인 등에 꼭 필요한 문서입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란?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된 모든 세대 구성원의 정보를
신청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문서입니다.
항목 | 설명 |
---|---|
열람 대상 | 특정 주소지(건물)의 전입세대 전체 |
포함 정보 | 세대주 성명, 세대주 관계, 전입일자, 세대수 등 |
발급 가능자 | 해당 세대 구성원 또는 법적 이해관계자 (임대인, 소유자 등) |
용도 | 임대차 계약 전 확인, 보증금 보호, 부정전입 확인 등 |
등본에는 나타나지 않는 타세대 구성원의 존재까지 파악 가능
전입신고가 된 실제 거주자 현황을 확인하는 유일한 공식 문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24)
발급 대상
- 본인 세대
- 주택 소유자(임대인)
- 임대차계약서 등 이해관계 증빙이 가능한 경우
신청 경로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검색창에 ‘전입세대 열람’ 입력 후 민원 선택
- ‘민원 신청’ 버튼 클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금융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 열람 주소 입력 및 신청 사유 선택
- 열람 결과 확인 및 프린트 출력 가능 (PDF 저장 가능)
발급 수수료: 무료
출력용 파일은 공문서로 법적 효력 인정
주민센터 방문 발급 방법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이해관계 증빙용, 선택 사항)
발급 절차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작성
- 창구에서 담당자가 신청 사유 확인
- 즉시 출력 및 수령
수수료: 무료
다른 사람의 주소는 이해관계 증명 없이는 열람 불가
열람 시 확인 가능한 정보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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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 현재 주소에 전입신고 된 세대의 수 |
세대주 정보 | 이름, 세대주 관계 |
전입일자 | 각 세대별 전입신고 일시 |
동일 세대원 여부 | 가족·동거인 포함 여부 확인 가능 |
세대 분리 여부 | 한 주소에 다른 세대가 전입한 경우도 표시됨 |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인 보호 확인 시 핵심 자료
보증보험 가입 시 필수 제출서류로 요구되기도 함
유의사항
- 본인 주소가 아닌 경우, 반드시 소유자임을 증명하거나 이해관계 증빙 필요
- 예: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 전입세대 열람은 단순 ‘열람’만 가능하며, ‘등본처럼 상세 정보 출력’은 제한됨
- 조회 대상 주소가 상가, 공장일 경우 전입 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입세대 열람은 등본이랑 뭐가 다른가요?
→ 등본은 신청인의 세대 정보만 포함되며,
전입세대 열람은 주소지 기준으로 모든 전입자 정보(다른 세대 포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세입자인데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나요?
→ 계약서와 함께 신청하면 가능.
실제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는 임차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가능하며,
정부24는 인증서로 자동 확인됩니다.
Q3. 타인 집의 전입세대 열람은 가능한가요?
→ 소유자거나 임대인일 경우만 가능, 단순 제3자는 불가합니다.
Q4. 열람 결과는 어디까지 나와요?
→ 세대주 이름, 관계, 전입일, 세대수까지만 확인되며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무리 요약
항목 | 설명 |
---|---|
정의 | 특정 주소지의 전체 전입세대 현황을 확인하는 문서 |
발급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수수료 | 무료 |
확인 항목 | 세대주명, 전입일자, 세대수, 관계 등 |
필요 서류 | 신분증, 필요 시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활용 목적 |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보호, 중복 전입 여부 확인 등 |
전입세대 열람은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는 내 소유 건물에 누가 거주 중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임대차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고, 불필요한 분쟁과 피해를 예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