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장부 기장 vs 추계신고 차이 완벽 정리
개인사업자를 운영 중이신가요?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계절입니다.
하지만 막상 신고하려고 보면 ‘장부 기장’이니 ‘추계신고’니 용어부터 어렵고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 중 '기장신고'와 '추계신고'의 개념, 차이점, 유리한 선택 기준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여러 소득을 합산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5월 31일 (2025년도 동일)
개인사업자 신고 방식은 2가지
구분 | 설명 |
---|---|
기장 신고 | 실제 매출과 지출을 장부로 기록하여 신고 |
추계 신고 | 장부 없이, 국세청 기준율을 적용해 추산하여 신고 |
두 방식은 소득 산출 방식과 적용세율, 세액 계산 방식에서 크게 다르며, 선택에 따라 세금 차이가 매우 큽니다.
기장 신고란?
‘기장’이란 말 그대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매출, 비용,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등 모든 항목을 증빙자료와 함께 기록합니다.
기장신고 특징
- 매출과 지출을 정확하게 계산하므로 실제 순이익 기준으로 세금 부과
- 비용 처리 범위가 넓음 (소득 줄이고 세금 줄일 수 있음)
- 회계장부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로 작성해야 함
기장신고 대상
유형 | 내용 |
---|---|
복식부기 의무자 |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사업자 (예: 도소매업 3억 원 이상) |
간편장부 대상자 | 소규모 개인사업자 (기준 미만) |
주의 | 기장 의무자는 반드시 장부 기장 신고! |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추계 신고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이용해 간단히 추정하여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추계신고 특징
- 장부 작성 불필요 (수입금액만 알면 신고 가능)
- 비용을 실제보다 적게 인정받는 구조 → 세금 부담이 더 클 수 있음
- 주로 영세사업자, 초기 창업자, 프리랜서 등이 이용
추계신고 유형 비교
유형 | 기준 | 주요 대상 |
---|---|---|
기준경비율 | 수입금액에서 주요비용을 차감하고 일정 비율로 경비 인정 | 일반적인 장부 미작성자 |
단순경비율 |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만 곱해 소득 계산 | 연매출 소액자, 간이사업자 등 |
※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이 가장 간편하지만, 적용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기장 vs 추계,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항목 | 기장 신고 | 추계 신고 |
---|---|---|
장부 작성 | 필요함 | 필요 없음 |
비용 인정 | 실제 비용 대부분 반영 가능 | 일부 비용만 인정 |
세액 산정 | 실제 소득 기준 | 추정 소득 기준 |
세금 부담 | 낮아질 수 있음 | 높아질 수 있음 |
가산세 가능성 | 기장 의무자가 미기장 시 발생 | 없음 |
실제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이나 매출은 크지만 순이익은 낮은 업종이라면 기장 신고가 유리합니다.
반면, 매출도 작고 경비율 높은 업종의 경우 추계신고가 편하고 불이익도 적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안 하면?
→ 가산세(산출세액의 최대 20%) + 세금 불이익 발생 - 기장신고 시 증빙자료 누락되면?
→ 일부 비용 부인될 수 있음 → 세금 증가 - 국세청에서 매출자료 파악 가능
→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등 전산 자료 자동 수집
→ 무기장 신고 시 신고 내용과 실제 차이 생기면 추징 위험
추가팁!
- 세무사에게 기장 대행을 맡기면 매월 비용이 발생하지만,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간편장부는 직접 작성도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식 제공
- 과거에 추계신고했다 해도 매년 선택 가능. 단, 복식부기 의무자는 무조건 기장!
마무리 요약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 기장과 추계 신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선택 방식에 따라 세금 차이가 수십만~수백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출은 많지만 실제 수익이 적다면 기장신고,
매출이 작고 간편하게 신고하고 싶다면 추계신고를 고려하세요.
자신의 업종, 매출 규모, 비용 구조에 맞춰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시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신고 방식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