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 방법|조건, 절차, 준비서류, 판사 심사 기준, 처리기간, 주의사항까지

개명신청 방법|조건, 절차, 준비서류, 판사 심사 기준, 처리기간, 주의사항까지

요즘은 단순한 이름 불만족부터 불운한 인생 전환점, 성소수자 정체성 인정, 유명인과의 동명이인 회피 등
다양한 사유로 합법적인 개명 신청을 원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 바꾸는 게 이렇게 복잡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죠.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개명 신청 조건, 절차, 판사 승인 기준, 소요기간, 수수료, 개명 후 처리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개명이란?

개명이란 법적으로 기존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는 민사절차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라는 형식으로 처리되며,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단순히 주민등록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 상 이름 자체가 변경
  • 이름 변경은 '개명허가신청'을 통해 가정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개명 신청 자격 및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
  • 나이 제한 없음 (미성년자도 가능, 단 친권자 동의 필요)
  • 이전에 개명한 이력이 있어도 재신청 가능 (단, 잦은 변경은 불리)
  • 개명 사유가 정당하고 사회 통념상 납득 가능해야 함

 

 

 


개명신청 사유 예시 (실제 승인된 사례)

사유 유형 예시
이름이 희귀하거나 놀림받기 쉬움 ‘개똥이’, ‘춘식’, ‘망구’ 등
성별 정체성과 불일치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등
이혼, 재혼, 가족사 사유 부(父)와 절연, 친모 성 따르기 등
개명 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음 범죄피해자, 빚 독촉 회피, 트라우마 극복 등
유명인과 동명이인 범죄자, 연예인 등과 이름이 같아 곤란한 경우
발음상, 표기상 불편 한자 오류, 외국생활에 어려움 등
  • 단순히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는 사유는 거절될 수 있음
  • 사유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일수록 허가 확률 ↑

 

 

 


개명신청 절차

  1.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 접수 가능
  2.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원하는 이름, 개명 사유, 기존 정보 기재
  3. 판사의 심사 및 허가 여부 결정
    → 심리는 비공개, 서면심리 원칙
  4. 개명 허가결정문 수령
    → 문자 또는 우편으로 결과 통보
  5.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정정 신청 시 반드시 판결문 첨부
  6. 주민등록, 운전면허, 여권, 은행 등 모든 서류 이름 변경
    → 개명 이후 본인이 개별적으로 기관에 변경 신청

 

 

 


필요서류

  • 개명허가신청서 (가정법원 양식)
  • 본인 신분증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개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선택사항)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원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소요기간 및 수수료

항목 내용
신청 수수료 약 3,000원 (수입인지 + 송달료 별도)
심리 기간 약 4주 ~ 8주 (지방법원, 관할마다 상이)
전체 소요기간 서류 준비 포함 평균 1~2개월

 

본인 사유가 명확하면 무방문 처리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서면 심리’로 판결 진행됨

 

 

 


개명 후 처리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주민센터)
  • 주민등록 변경 (자동 연동되는 경우도 있음)
  • 주민등록증 재발급
  •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등 변경
  • 학교, 회사, 병원, 은행 등 개별 기관 통보 및 서류 정정

일부 기관(예: 통신사, 보험사 등)은 허가결정문 원본을 요구할 수 있음
개명 후 일정 기간 동안 구이름 병기(舊名 병기) 요구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명은 한 번만 가능한가요?

  • 아니요. 재개명도 가능하지만, 횟수가 많으면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Q. 개명신청 시 법정 출석해야 하나요?

  • 대부분은 서면 심리로 대체되며, 출석 요구는 거의 없습니다.

Q. 허가받기 어려운 이름은 있나요?

  • 숫자, 기호, 욕설, 연예인 이름 그대로 등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이름은 불허됩니다.

Q. 외국인은 한국에서 개명 신청이 가능한가요?

  • 대한민국 국민만 신청 가능하며, 외국인은 관할 대사관이나 출입국사무소와 상담 필요

 

 

 


마무리 요약

개명은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닌, 법원의 판단을 거쳐 정식으로 신분의 일부를 새롭게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사유만 충분하다면 누구든 신청 가능하며,
정부24나 주민센터가 아닌 가정법원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정확한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면, 생각보다 빠르고 깔끔하게 개명이 가능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