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새해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가 적지않을 예정입니다. 신DTI 시행부터, 양도세 중과, RTI 도입 등 다양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래에 2018년, 시행또는 추진 예정인 주요 부동산 관련제도 7가지를 소개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18년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2018년 4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투기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은 20%의 가산세율이 붙습니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최고 40%임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최고 6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새해에는 DTI의 소득.부채 산정방식도 개선됩니다. 2008년 1월부터 수도권에 시행되는 신 DTI는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의 산정방식을 개선한 지표입니다. 기존 DTI는 주택대출의 연간 상환액에 새로 받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따졌으나 새로 도입되는 신DTI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액까지 반영하게 되어 대출한도가 축소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수익 이자상환비율(RTI) 도입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2018년 3월 은행권부터 도입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대출시 임대수익의 이자상환비율(RTI·임대소득 대비 이자비용)을 산출, 대출을 심사해 대소득으로 이자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따지게 되는것입니다. 이로인해 주택은 연간 임대소득이 이자비용보다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이어야 대출이 원활하고 그 이하면 대출액이 줄어들게됩니다.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의무화
2018년부터는 오피스텔 관련 규제도 강화됩니다. 먼저 아파트 규제 강화로 반사이익을 얻는 오피스텔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매가 금지됩니다. 또한 1월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되게됩니다. 8‧2부동산 대책을 통해 오피스텔 청약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에 인터넷 청약을 의무한다는 방침입니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Dept Service Ratio)도 2018년 하반기(4분기예정)부터 앞당겨 도입될 예정입니다. DSR은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대출 가능 액수를 계산할 때 대출자가 가진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포함하기떄문에 대출이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다만 행정 규제인 신DTI와 달리 DSR은 일단 금융회사들이 대출심사를 할 때 사용하는 관리지표로만 도입됩니다.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비과세 유예 종료
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2주택자, 임대료 월 166만원 이하)에 대한 비과세가 연말 유예 시한이 종료됩니다.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분양권 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강화됩니다. 1월 1일 이후 청약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의 경우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이 50% 적용되는것인데요. 즉, 양도차익이 5천만원이면 2천500만원이 세금으로 부과되게됩니다.
이외에도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단계적 축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 다양한 제도와 부동산관련 세제,금융 정책이 바뀔예정입니다.